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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할게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5:21 조회: 2,689
    질문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할게있습니다 내공50

    hoi**** 
    질문 6건 질문마감률0%
     
    2015.09.09. 07:41
    3
    답변
     
    4
     
    조회
     
    943
    저희집이 
    채무가 있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요 
    은행쪽?에서와서 빨간딱지 취하하고 분납신청을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분납신청 이거 보니까 대출이라 깨름찍하기도하고 

    아는 변호사쪽 누나 한태물어보니 분납신청서 이거 작성해주면 
    개인회생 이의제기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은행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누구의말이 사실이고 

    분납신청후 개인회생하는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9. 08:4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집이 
    채무가 있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는데요 
    은행쪽?에서와서 빨간딱지 취하하고 분납신청을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하라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분납신청 이거 보니까 대출이라 깨름찍하기도하고 

    아는 변호사쪽 누나 한태물어보니 분납신청서 이거 작성해주면 
    개인회생 이의제기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은행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누구의말이 사실이고 

    분납신청후 개인회생하는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는 변호사쪽 누나나 은행쪽 말이 누가 맞고 틀리다라고 궂이 정할필요 없이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우선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다는건 이미 연체된지 꽤 시간이 지나 기한이익이라는게 상실되었다는 뜻이고 그 기한이익이 상실되셔서 채권자측에서는 부모님중 채무자분에게 채무 전액을 다 상환하라고 압박을 한겁니다. 근데 이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몇달의 시간을 허비하며 채권자측에서는 소송을 했고 그 확정판결문으로 질문자님 집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까지 실행되신겁니다.

    지금상황에서 언제쯤 경매기일이 잡힐지는 모르지만 우선 이 상황에서는 분납신청을 하시는것보다는 개인회생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서 빨간딱지 후에 실행되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중지신청을 속히 진행해야하며 만약 이 중지신청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경우는 채무자의 거주지에 있는 물건중 눈에 보이지 않는 지분을 경매하기 위한 절차이니 채무자가 아닌 부모님께서 해당 물건에 우선매수청구권으로 절반값을 지불해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는 변호사쪽 누나라는 분께서 하신말은 우선 맞을수도, 틀릴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사실 이 분납신청한다는 종이쪼가리 하나라도 받아야 이걸 멈춰줄수있지 그냥 멈춰줄수는 없습니다. 이 종이를 작성한 뒤에 회생신청을 한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신건 아니시니 써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벌어지지는 않으며 이 분납신청서류를 첨부해 채권자가 질문자님 부모님의 개인회생신청에 이의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이또한 간단한 답변서 제출로 끝나는 아주 형식적이고 간단한 절차이니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회생신청을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걱정할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회생파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반분들이 보셨을때 회생절차상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행위라 생각하실수 있지만 쉽게 부모님께서 하신 행위가 개인회생의 결격사유 내지 기각사유가 아닌이상 법원이나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는 이 이의신청서를 "얘가 이러저러했으니 혼내주세요"라고 징징대는 수준밖에 안되며 

    '이러저러해서 회생신청 직전에 집에 빨간딱지가 붙었다, 그때는 회생이고 뭐고보다 당장 내가 사는집에 있는 물건들이 경매로 넘어가는건 어떻게든 막고싶었고 채권자측에서 이러저러한 종이에 서명해주면 된다고 해서 했던것 뿐이다, 근데 정신차리고 나서 보니 어짜피 이 채무를 어떻게 갚을수 있는 수준이 아닌거 같아 알아보니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고 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과 수준의 답변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의신청을 질문자님이나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누구말이 맞건 틀리건 순전히 이는 "채권자 마음"이니 이또한 맞고틀리고를 따질 문제조차 안되며 분납신청후 그날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정작 중요한

    "애초에 채무자인 부모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무조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떼어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경우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그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는 다시 신용불량자에서 해방되어 떳떳하게 돈벌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보장받아 생계유지 하시며 채무를 상환하시고, 채권자는 만족스러운 금액은 분명 아니겠지만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수 있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액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제도라 진입장벽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채무가 많아 갚기 힘들다고 주장하는 모든 채무자분들이 다 진행되는 제도도 아닐뿐더러 진행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탕감이 많이 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상담을 우선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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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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