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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신청중 재직증명서 실거주지? 등본상거주지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5:23 조회: 3,357
    질문

    개인회생 신청중 재직증명서 실거주지? 등본상거주지로?

    비공개 
    질문 212건 질문마감률95.7%
     
    2015.09.09. 07:32
    3
    답변
     
    5
     
    조회
     
    1,117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려고 제가
    개인회생 관련된 서류들은 준비를 해서 어제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는
    곳에 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제가 실거주지는 경기도 부천이고 등본상거주지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은 서울인데요..
    어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주신 인사담당자분께서 실거주지로 입력해서 주셨는데요...
    어제 퇴근하고 바로 개인회생 상담하고 진행할려고 하는 사무실로 찾아가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재직증명서가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로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은....재직증명서 주소가요 제가 실제로 사는 곳 거주지를 적어야 하나요
    아님 등본상거주지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재직증명서를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제가 만약에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겻을때
    이런경우에는 혹시개인회생 신청이 도중에 중단될수도 있나요?

    친절한 단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9. 09: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려고 제가
    개인회생 관련된 서류들은 준비를 해서 어제 개인회생 신청할려고 하는
    곳에 가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궁금한점은
    제가 실거주지는 경기도 부천이고 등본상거주지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직장은 서울인데요..
    어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주신 인사담당자분께서 실거주지로 입력해서 주셨는데요...
    어제 퇴근하고 바로 개인회생 상담하고 진행할려고 하는 사무실로 찾아가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재직증명서가 실거주지가 아닌 등본상 거주지로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은....재직증명서 주소가요 제가 실제로 사는 곳 거주지를 적어야 하나요
    아님 등본상거주지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재직증명서를 개인회생 할려고 하는곳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제가 만약에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겻을때
    이런경우에는 혹시개인회생 신청이 도중에 중단될수도 있나요?

    친절한 단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행맡기신 사무실은 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대충은 할줄 알지만 전문적인 사무실은 절대 아닌 초보사무실"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거주지는 부천, 등본상은 시흥, 직장은 서울이라고 하셨는데 전입신고 안옮기고 진행하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못한다는 아주 초등학생같은 생각을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쉽게 이해하시도록 말씀드려보자면

    질문자님이야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거 같고, 채무연체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 ~ 10년이상 되지는 않으셨을것 같습니다.

    대부분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오랜기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며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시는 거의 모든 분들은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까지 하고 지내다보면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유체동산압류를 진행하거나, 독촉장이나 소송 판결문같은게 오거나 올까봐 걱정되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지내시다 주민등록까지 말소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개인회생은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주소지가 동일할필요도 없고, 동일하던 안하던 그걸 숨기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절차입니다.

    더군다나 회사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디서 전입신고 하고 사는지보다는 그동안 알고지내던거나, 아니면 본인이 입사하실때나 비상연락망 같은거 작성하실때 실거주지로 하셨을수 있으니 그걸 참고해 작성한것 뿐입니다.

    등본상이건, 실거주건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를 문제 삼는다면 매년 12만명가량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이나 7만명정도 신청하는 개인파산 신청자분들중 거의 대부분은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때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있는곳이 전월세인경우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 부동산이거나 부모님소유 부동산인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이쪽이 실거주지라고 밝히고 들어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걸 숨기고 진행했을때는 문제가되는게 본인께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곳이 만약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 그 전입신고되어있지 않은 실거주지의 전세보증금이 5천억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중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본인의 채무는 5천만원, 전세보증금재산이 5천억원인 경우 단순히 5천억의 전세보증금중 티끌조차 안될 5천만원 빼서 빚갚으면 되는 문제이지 이런정도의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될수 있겠는지요

    근데 이 5천만원의 채무가 개인채권자고 이 개인채권자가 예전에 굉장히 사이가 안좋았던 친구라 5천만원 다 갚아주기 싫어 일부러 엿먹으라고 개인회생 진행해 5년간 원금의 일부만 나눠서 갚기위해 고의로 전입신고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 거주지를 "숨기는"경우 이는 신청이 허위기에 기각사유가 됩니다.

    5천억과 5천만원이라는 극단적인 조건을 걸었지만 이는 법원이나 채권자, 저희 사무실에서 봤을때는 단순한 숫자놀음일 뿐이고 얼마가 되었건 재산이나, 기타 여러가지 조건을 숨기면 안되는 아주 중요한 사유입니다.

    그쪽사무실에서는 뭐가 정작 중요한지조차 아직 파악이 안되는곳 같은데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다면 이는 물어볼필요조차 없는 아주 간단한 조건입니다. 

    또한 현재 본인께서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급여가 150만원이고 본인께서는 1인가족이라고 예를들면 본인의 채무가 얼마가 되엇건 일반적인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월 5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돈이 앞으로 법원에 납부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변제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몇번의 추가서류심사를 거쳐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는 단계와 인가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지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 전 본인께서 퇴사한뒤 다른직장에 들어갔고 그때마침 법원에서 본인의 재직이나 소득관련 추가질문 및 서류요청을 했다면 변경된 직장과 소득을 밝혀 추가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만큼을 추가 변제하는거고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후에는 본인이 어떤직장에서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까지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알수 없으니 이럴때는 그냥 변경된 직장 잘 다니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추가생활비로 쓸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겼다고 개인회생이 중간이 중단되는일은 

    "직장을 옮겨서 앞으로 받게될 소득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되는 수준으로 변경되었을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부사무실에서는 직장이 변경되면 개인회생도 중간에 기각이나 폐지된다고 겁을주거나 정말 그런줄 알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이는 실무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위에 잠깐 설명드린대로 신청인의 재산때문에 월 변제금액이 200만원씩이 되야하는데 기존직장 소득 400만원으로는 충분히 감당할수 있지만 해당직장이 망하거나 본인스스로 퇴사해 100만원 받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100만원의 소득으로 본인 생활비 감당한뒤 남은돈으로 200만원의 매달변제금액을 감당할수 없기에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기각이 되며

    채무원금 2400만원, 월소득 192만원, 월 변제금 100만원이여서 24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다 갑자기 월 소득이 2092만원으로 오른경우 매달변제금액은 1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되면 2달의 변제금액으로 원금전액상환을 할수있으니 이또한 "지급불능상태"로 인정받을수 없어 기각입니다.

    이정도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냥 변경된 직장과 소득 밝혀 신고를 하건 제출하라는 얘기없으면 가만히 있다 통과받건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본인께서는 회생파산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니 섣부르게 선택하지 마시고 신중히 좀더 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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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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