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을 할수가 있을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5:28 조회: 2,708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을 할수가 있을까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24건 질문마감률87.5%
     
    2015.09.09. 03:37
    13
    답변
     
    6
     
    조회
     
    600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작년 2014년도 1월에 잘못된 꾀임에 빠져서 저도 모르게 급한 사정에 작업대출이라는걸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앤캐시 650만원/ 청주저축은행 500만원/ 스타크레디티드 대부 400만원 이렇게 총 3군데에서
    15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업자들이 핸드폰 유심을 개통해오면
    유심 하나당 얼마를 준다하여 넘겼더니 그 유심으로 업자들이 소액결제를 하였는데 너무 큰 소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빚은 대출에서는 1550만원. 통신 (인터넷, 핸드폰요금)으로는 15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작년 6월까지는 내다가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연체가 되었다가 이렇게 1년가량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도 글을 많이 올렸었고, 무료법률상담소에서도 개인회상 상담을 2번 받아봤는데.. 처음 상담받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빚이 생긴 이유가 너무 고의적으로 빚을 만들었고, 같은 시기에 큰 채무가 생겨서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두번째 상담받은 곳에서는 한번 신청해보라는 식인데.. 처음 상담해주었던 사무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서 해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쪽 채무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건.. 회생은 정말 불가능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회생이 안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도 독촉명령금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24살 어리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인데 너무 철없이 행동한 것에 후회도 많이 느끼고
    하루하루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사는거 같아서 빨리 처리를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제발 변호사님이든 해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짧은 답변이라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채무발생일시 : 2014년 1월 중순
    - 채무발생원인 : 
    - 채무금액 : 대출 1550만원, 통신연체 1500만원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9. 09:4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24살 여자입니다.
    작년 2014년도 1월에 잘못된 꾀임에 빠져서 저도 모르게 급한 사정에 작업대출이라는걸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앤캐시 650만원/ 청주저축은행 500만원/ 스타크레디티드 대부 400만원 이렇게 총 3군데에서
    15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업자들이 핸드폰 유심을 개통해오면
    유심 하나당 얼마를 준다하여 넘겼더니 그 유심으로 업자들이 소액결제를 하였는데 너무 큰 소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빚은 대출에서는 1550만원. 통신 (인터넷, 핸드폰요금)으로는 15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작년 6월까지는 내다가 회사를 관두게 되면서 연체가 되었다가 이렇게 1년가량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식인에도 글을 많이 올렸었고, 무료법률상담소에서도 개인회상 상담을 2번 받아봤는데.. 처음 상담받은 곳에서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빚이 생긴 이유가 너무 고의적으로 빚을 만들었고, 같은 시기에 큰 채무가 생겨서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두번째 상담받은 곳에서는 한번 신청해보라는 식인데.. 처음 상담해주었던 사무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가서 해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쪽 채무에 대해서는 안된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건.. 회생은 정말 불가능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회생이 안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도 독촉명령금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24살 어리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인데 너무 철없이 행동한 것에 후회도 많이 느끼고
    하루하루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사는거 같아서 빨리 처리를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제발 변호사님이든 해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짧은 답변이라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아주 간단한 사안을 두고 오랫동안 허송세월 보내신게 참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상담받으셨다는 두곳은 좀 죄송한 말씀으지만 

    "무료 법률상담소"라서 받은 상담내용입니다. 그분들이 본인의 사건을 맡는다고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진행한다고 하면 본인들 일을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되는데 이는 모든 무료법률상담하시는 분들을 싸잡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본인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돈을 들이더라도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에 의뢰해 진행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질문자님께서 이런 시간낭비를 안하셨습니다. 

    그정도도 개인회생이 안된다면 회생신청하는분들중 절반은 신청하기 힘들겁니다. 분명 작업대출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 작업대출의 여부를 채권자가 파악하기도 힘들고 만약 이런내용을 파악하고있었다면 진작 질문자님은 경찰 검찰조사받고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채권자가 본인을 형사고소해 처벌받게 하기보다는 이 채권을 회수하고 싶어할텐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중 본인또래분들 상당수는 요새 문제가 많이되고잇는 인터넷 불법토토로 채무를 사용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분들도 도박했다고 밝히고 최근 몇달사이에 늘어난 채무 전액으로 몇번갚다 회생진행하시는데 2014년 초반에 생겨 8 ~ 9개월 상환한 금액은 사실 문제로 여겨질것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채무사용처나 채무발생사유는 숨길수가 없으니 밝히고 들어가면 되는 문제이고 질문자님께서 소득만 발생되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쉽게 개인회생이란 질문자님 같은분 하라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채무자가 어리면 어리고 많다면 많은 나이라고 한 24살에 너무도 철없이 한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십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도 못하고 지내 채권자는 빌려준돈도 못받고, 채무자는 평생 숨어사는걸 제3자인 법원이나 국가가 봤을때 합당하다고 생각하겠는지요.

    하지만 이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보니 채무자는 3천만원의 채무를 갚기전까지는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압류나 추심에 시달려야하고 채권자는 지금 우리가 빌려준돈도 못갚는 빚쟁이한테 또 시간줘가면서 나눠서달라고 하면 언제든 또 돈을 떼어먹을꺼같으니 당장 전부를 회수하기위해 3천만원의 원금과 계속 불어나는 이자를 달라고 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다르다보니 이 둘 사이에서는 의견조율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생계비를 보장해 먹고살 돈을 보장해주는 최저생계비로만 지내고 채권자는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받지못하던 부실채권을 안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회수해 채무자는 떳떳하게 돈벌어 빚을갚으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소득이 142만원, 미혼에 재산은 없고 채무 3천 50만원, 이자 1천만원, 당시 매달 상환하던돈은 300만원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42만원 버는 철없는 24살 여자분이 300만원의 돈을 매달 어떻게 갚겠는지요. 질문자님이 142만원을 벌어 300만원을 못갚고있다고 채권자가 인심쓰며 그럼 매달 200만원씩 갚아라, 100만원씩 갚아라 하는것도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해준거지만 142만원버는 채권자입장에서는 300이건 200이건 100이건 다 똑같이 "142만원 버는거가지고는 못갚는거 뻔한"돈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되었건,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채무자가 매달 상환해야하는돈이 얼마가 되었건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정도밖에 안될겁니다.

    근데 이 먹고산다는 돈이 참 상대적인데 나이 24살이라 남자도만나고 해외여행도가고 겨울에는 스키장에 명품가방도 사야하니 142만원 버는 돈에서 14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2만원씩 갚겠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작업대출받아 흥청망청 썼으니 괴씸해서 안되겠다고 매달 12만원씩 생활하고 130만원씩 빚갚으라고 하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법원에서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61 ~ 92만원으로 정해놨으며 질문자님이 만약 142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면 50만원이 남으며 이 50만원이 기존 300만원을 갚던 3050만원을 갚는 변제금액이 되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60개월뒤에 남은 원금 50만원과 1년간 늘어난 연체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느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제도는 돈을 떼먹으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 스스로 현실적으로 감당할수 있는 변제금액을 내며 빚갚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면 금지명령을 받게되시며 그때부터는 추심과 압류를 받지않고 채무를 상환할수 있습니다.

    비교적 어린나이에 상당한 채무가 생기셨는데 이걸 빨리 정리해야 질문자님도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테니 다시 정상적인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다시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채무가 얼마있고 못갚고있다수준밖에 안되고 이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이 된다 안된다, 되면 얼마의 변제금액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갚아야한다는것까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힘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채택 270
     
    최근 받은배지
    지식iN 13주년 배지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