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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5:33 조회: 2,588
    질문

    개인회생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내공30

    비공개 
    질문 22건 질문마감률25%
     
    2015.09.09. 12:43
    3
    답변
     
    6
     
    조회
     
    662
    개인회생 이제 신청할건데요
    지금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동생은 일하고있고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못하십니다
    이 경우에 부양가족에 둘다 넣을수 있나요
    아님 둘다 못넣을까요
    집에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은 일하고있으니 그렇다쳐도
    아버지는 부양가족에 넣고 하고싶은데
    알려주십쇼 광고는 사절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9. 13:4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제 신청할건데요
    지금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있는데
    동생은 일하고있고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못하십니다
    이 경우에 부양가족에 둘다 넣을수 있나요
    아님 둘다 못넣을까요
    집에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은 일하고있으니 그렇다쳐도
    아버지는 부양가족에 넣고 하고싶은데
    알려주십쇼 광고는 사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만 기재해주시면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부양가족으로 아버님을 넣을수 있다없다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기준으로 아버님이 부양가족이 되시는지를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가량이 되시며 

    첫번째 기준은 아버님이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것,
    두번째 기준은 아버님이 부동산이나 차량같은 재산이 없을것
    세번째 기준은 아버님이 단순히 돈을 "안"버는게 아닌 "못"버는걸 입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것,
    네번째 기준은 아버님이 최근 1년이상 소득신고나 4대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이 없어야 할것,
    다섯번째 기준은 실제 본인이 아버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을것
    여섯번째 기준은 동생분이 돈을 번다는게 1인가족 최저생계비정도밖에 충당이 안될것
    이정도의 조건이 맞아야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으며 

    추가로 본인의 조건에는 채무사용처가 건전하고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원금변제율에 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을 180만원, 총 채무는 1억이라 가정하고 1인가족 기준일때는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니 월 88만원씩 60개월간 총 52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2인가족 기준일때는 157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니 월 23만원씩 60개월간 138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아버님 한명을 넣고 빼고 하는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한명이 추가됨으로 인해 3900만원을 덜갚을수도, 아니면 더갚아야 할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며 이정도의 돈은 1인가족으로 산정될때보다 2인가족일때가 1/4가량만 납부하고 끝나는 수준이 됩니다.

    만약 동생분과 본인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각자 공동부양을 하고있다고 할수있고 우선 거주를 같이하고계신이상 실제 부양을 하신다면 일부 인정받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총채무가 최근 1년사이에 급격히 늘거나, 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사용되거나, 원금을 2~30%정도만 상환하시거나, 애초에 소득이 많지않아 2인가족을 인정받기 힘든경우라면 92만원씩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냐 없냐는 다른분들도 답변을 남기지 않으셨고 저또한 남겨드리지 않은걸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말할가치도 없을정도로 인정받는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차 부양의무는 부모이고 그 다음이 형제인데 이또한 동생분이 돈을 번다면 생각해보고 말고 할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는건 지금 알려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어느누구도 판단할수 없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다시한번 이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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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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