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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게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5:36 조회: 2,808
    질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게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100%
     
    2015.09.09. 14:16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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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1
    가게를 오픈하면서 가게 보증금을 본사에서 대출해주었습니다. 보증금은 본사에서 전세권, 근저당 설정하였고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어려워 집주인과 가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받고 바로 갚으면 되지만 다른 세입자가 3달째 구해지지 않네요 ㅜ
    월세 낼 능력도 없어 폐업 후 회생 신청 하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사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나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손해가 될듯한데...ㅜ
    아님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기엔 매달 월세도 낼 수도 없고 회생도 늦춰지는거라 그 것도 문제가 있어요 ㅜ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2
     
    2015.09.09. 15:13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가게 보증금을 본사에서 대출해주었습니다. 보증금은 본사에서 전세권, 근저당 설정하였고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어려워 집주인과 가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 받고 바로 갚으면 되지만 다른 세입자가 3달째 구해지지 않네요 ㅜ
    월세 낼 능력도 없어 폐업 후 회생 신청 하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사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나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손해가 될듯한데...ㅜ
    아님 제가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러기엔 매달 월세도 낼 수도 없고 회생도 늦춰지는거라 그 것도 문제가 있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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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 스스로가 보셨을때 현재 상황이 어렵거나 막막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답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게 내놓으신 현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가게에 미련 버리시고 얼른 직장이나 알아보고 계시면서 개인회생 지금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게가 폐업을 하건 안하건, 사업자등록을 내렸건 안내렸건, 가게를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인수인계를 했건 안했건 지금 질문자님의 개인회생과 "아무런"관련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당장 교통정리가 되야 신청이 되고 말고 할꺼없이 나중에 소명하면 되는 나중문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직장을 구해서 얼마의 소득이 발생될지, 질문자님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배우자분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채무발생시기와 사유가 어떤지 기재해주신바가 없기에 그냥 여쭤보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보증금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입장에서는 담보를 잡고나서 빌려줫을테니 전세권이나 질권, 양도담보등등의 절차를 마쳐놓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을 확률이 거의 확실하며 현 상황에서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집주인을 채권자로 월세를 포함시키는"게 아닌 해당 월세 미납금액만큼을 나중에 임대인이 프랜차이즈본사에게 상계한 나머지금액만 지급하게 되고 그 나머지 못받은 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채권자로 포함시키면 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당장 나갈수도잇고, 몇달뒤에 나갈수도 있으니 만약 현재기준으로 미납된게 있다면 그 얼마 안되는 월세만이라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못받아갈게 예상되니 그 돈을 채무로 포함해 진행하고 추후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면 됩니다.

    본사에서 추후 해당가게가 나가게 되어 본인에게 지급해야할 보증금이 현금화 되면 임대인은 해당 보증금에 양도담보내지 질권설정을 해두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사에 "그때 기준으로 남아있는 보증금"만 주면 되시고 "그 보증금만큼만 임대인이 본사에 주면" 나머지는 질문자님과 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집주인이 여기서 궂이 손해보고 말고 할것도 없습니다.

    회생을 늦춘다는뜻은 해당 채무말고도 나머지채무가 연체될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다가 다른채권자들이 압류나 추심을 해 질문자님께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이 생길수 있으니 우선 내놓은 가게는 그대로 두시고 본인께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자체가 그렇게 신청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모든채무자가 진행되는 제도는 아니다보니 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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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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