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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대출을 받아 납부하던중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5:40 조회: 2,916
    질문

    대출을 받아 납부하던중에

    비공개 
    질문 101건 질문마감률57.5%
     
    2015.09.09. 17:05
    10
    답변
     
    3
     
    조회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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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빚을 감당할수 없어신용불량자가 되버리면 

    어떤제제가 들어오나요?

    어떤경우에 고발을 당하고 

    안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였을시가 해당되나요?

    아니면 

    고소 당해 감옥 가게되나요?...

    광고성 답변은 사양입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3
     
    2015.09.09. 17:4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더이상 빚을 감당할수 없어신용불량자가 되버리면 

    어떤제제가 들어오나요?

    어떤경우에 고발을 당하고 

    안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였을시가 해당되나요?

    아니면 

    고소 당해 감옥 가게되나요?...

    광고성 답변은 사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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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못갚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당해 감옥에 가게된다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상당수는 전과자가 됐을겁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뉴스에서 몇번 보셨겠지만 XXX이 경찰 조사받고 검찰 송치됐다, 1심에서 징역 XX년 , 2심에서 징역 XX년에 집행유예 XX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받았다 같은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고소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조사를 하다보면 죄의 경중이 드러나게 될테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냐 안받냐를 나누게 되는데 우선 개인과 개인, 개인과 은행, 개인과 국가등등 상대방이 누가 되었건 돈을 못갚는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내놔라 마라 하는 금전적인 소송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중에 이 돈을 빌릴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해서 (천만원을 나한테 일주일만 빌려주면 2천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뒤 한번도 안갚거나, 내가 어디서 크게 사업하는 사람을 알고잇는데 그사람 사업에 투자하면 금방 몇배로 돈이 불어난다거나라고 하고 돈을 빌렸지만 사실 이 돈은 개인적으로 사치 유흥으로 탕진하거나, 도박으로 채무가 늘어나게되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부모님이 몸이 안좋아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하는데 혹시 몇백만원만 좀 빌려주면 안되겠냐 부모님 보험금 나오면 금방 이자쳐서 갚겠다)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우선 본인 살아보겠다고 돌려막기로 주변 지인들에게 수천 수억원씩 빌리는등등 이 돈거래관계상 돈만 주고받으면 끝나는 수준을 넘어 고의적이나 심각한 처벌을 받을정도의 사안이 함께 있다면 그럴때에나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고소당해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소당해서 감옥에 가는것보다는 더이상 빚을 감당할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버리는게 실질적으로 채무자분들이 많은 제약과 불편함을 겪게되는 현실이신데

    우선 신용불량자가 된 이상 신용카드사용이 정지되고 신규로 1 ~ 2금융권에서의 대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채용조건중 신용평가를 해 신용도나 연체이력같은걸 보는 회사나 일부 대기업의 경우 취직의 결격사유가 되실수 있으며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예금, 적금등등 모든 재산이 압류대상이 되어 뺏기게 되며 채무자가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있는 주소지에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 압류로 거주지의 집기가 경매로 처분될수도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안당하고의 차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를 쳤냐 안쳤냐"로 구분하시면 되시고 적법한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뒤 연체를 해 신용불량자가 되시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만 당할뿐이지 일명 "빨간줄"이 가는 전과자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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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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