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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부채증명서발급후 내용증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6:43 조회: 3,644
    질문

    개인회생 부채증명서발급후 내용증명 내공10

    비공개 
    질문 46건 질문마감률77.8%
     
    2015.09.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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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9월7일날

    사금융에 부채증명서 발급받았다고

    사금융회사에서 기한이익 어쩌구하면서

    집으로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보냈내요

    한번에 돈갚으라고ㅜ 이거어케해야하나요?ㅜ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아직 법원에

    접수는 안한거같은데 

    보통 부채증명발급받고 언제 법원에 접수할까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3
     
    2015.09.10. 17:49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9월7일날

    사금융에 부채증명서 발급받았다고

    사금융회사에서 기한이익 어쩌구하면서

    집으로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보냈내요

    한번에 돈갚으라고ㅜ 이거어케해야하나요?ㅜ

    그리고 변호사사무실에서 아직 법원에

    접수는 안한거같은데 

    보통 부채증명발급받고 언제 법원에 접수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를 겪고계신거고 그닥 걱정하실일도, 또 걱정한다고 안한다고해서 바뀔문제가 아니시니 현재 진행하시는 사무실을 믿고 그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쉽게 지금 질문자님께서 내용증명 받으신 "기한이익 상실"이란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테니까 이자 얼마씩 해서 나눠갚아"라는 채권채무관계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갚지못해 채권자측에서 "신용불량자 말 못믿어 주겠으니까 xx개월동안 갚기로 한돈 나머지 지금 당장가지고와"라는겁니다.


    아무래도 돈빌려준사람이 신용상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누구라도 빌려준돈을 빨리 회수하고싶겠지 기존처럼 나눠서 갚으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채권자측에서 이걸 원하던 안하던, 채무자가 이걸 원하던 안하던 애초에 이 법자체가 연체가되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면 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되어있으며


    이걸 궂이 가만히 있어도 다 아는얘기를 일부러 채무자가 겁먹고 조금이라도 더 갚길 원했건, 종이값과 우편요금 안아껴가며 보냈건 그냥 서면으로 통보한것 뿐입니다.


    조만간 금지명령 떨어지면 이런문제도 없을뿐더러 그돈을 일시불로 갚으라고 했다는걸 걱정하실필요없이 그냥 현재상태 그래도 진행 계속 하시기만하면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처리할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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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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