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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6:48 조회: 3,370
    질문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내공35

    비공개 
    질문 84건 질문마감률53%
     
    2015.09.11. 10:32
    1
    답변
     
    4
     
    조회
     
    194

    법인 대표로 사업을 10년넘게 하였습니다..

     

    현제 신용보증기금에 8억정도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 2억...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신용대출로 1억정도 받았습니다.

     

    총부채 회사 10억, 개인 1억 정도 되네요..

     

    ------

     

    회사 대표로써... 신보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신용대출 받아서 1억 회사에서 사용했습니다.....

     

    ---

     

    지금은 회사에 2억정도의 보증금은 살아 있는 상황인데.. 도저히 수익이 안나고 계속 적자만 봐서...

    파산신청 할까 합니다...

     

    저같은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의 사유재산은 전혀 없고... 와이프 이름을 집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5
     
    2015.09.11. 10:5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인 대표로 사업을 10년넘게 하였습니다..

     

    현제 신용보증기금에 8억정도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 2억...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신용대출로 1억정도 받았습니다.

     

    총부채 회사 10억, 개인 1억 정도 되네요..

     

    ------

     

    회사 대표로써... 신보에 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신용대출 받아서 1억 회사에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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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회사에 2억정도의 보증금은 살아 있는 상황인데.. 도저히 수익이 안나고 계속 적자만 봐서...

    파산신청 할까 합니다...

     

    저같은경우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의 사유재산은 전혀 없고... 와이프 이름을 집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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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질문자님께서 파산조건에 해당하는 모든내용을 말씀해주신게 아니시다보니 정확하게 따져드릴순 없지만 우선 큰 그림으로 봤을때 신청대상자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채무에 보증을 서셨다면 8억의 채무또한 질문자님의 채무가 될거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드리자면 


    파산이란 쉽게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안되는분들이 벌어서 상환이 힘들다면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금 전부와 배우자분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금 절반의 재산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이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뒤 나머지채무를 전부다 탕감받는 제도를 파산이라 합니다.


    여기서 청산될재산은 법인채무 10억중 채권자들이 법인재산 2억을 가져갈테고 나머지 채무 8억과 질문자님 채무 1억의 총 9억채권자들이 제가 위에 설명드린 재산을 받아감으로써 끝나게 될텐데 여기서 이제 관건은 질문자님읜 재산은 없지만 배우자분 명의의 부동산에 청산절차를 거치는게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이 제도차제가 그런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하는 제도이다보니 이부분은 피해가실수 없으며 그나마라도 본인명의 부동산이였다면 면제재산이라 불리는 소액임대차보증금수준의 돈만 보장받을수 잇던거에서 절반은 건질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만 본다면 더이상 갚지도 못할 채무를 늘려가며 버티실필요없이 여기서 파산한뒤 채무를 정리하시고 다시 사업자를 내시거나 법인을 개설해 운영하시는편이 더 좋습니다.


    파산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 단 하나만 신청대상자가 되시니 다른제도는 알아보실 필요가 없으시며 처벌을 받는건 없습니다. 다만 불이익이 몇가지가 잇는데


    파산선고 후 면책선고 전까지의 몇달간의 기간동안 공무원이나 공인중개사, 변호사나 세무사등등 남의 돈을 만지거나 남을 대리하는일같은 직업은 잠시 가질수 없으며 면책을 받고 5년의 기간동인 시중 1~2금융권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본인채무나 법인채무에 추가적인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또한 채무전액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떠넘겨지게 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이 불이익때문에 11억의 채무를 짊어지고 사시는분은 없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어보이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이 워낙 적어 다시한번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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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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