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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호인법무사무소에 답변을 기다립니다...아버지 채무문제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7:13 조회: 3,358

    lawhoin님에게 요청된 1:1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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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무소에 답변을 기다립니다...아버지 채무문제입니다. 내공1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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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희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셨고,현재 의식불명이십니다.중환자실에 입원한지 10일째 인데 눈만 가끔 뜨실 뿐 사람을 알아보거나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 부채 상황은 다양한데
    일수 900 카드론 400 각종캐피탈 3000 
    자동차 구매시 또 캐피탈대출 790
    그 자동차를 또 담보로 300
    등 아직 찾아내지 못한 빚이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약 8천만원에 가까운 돈.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것도 있으며
    어머니 명의로 캐피탈 대출받은것도 있습니다.

    저희 4인가구 입니다. 아버지 쓰러지시고 어머니와 동생 저 이렇게 세명이 남았는데 도저히 1억에 가까운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현재 의식이 깨어나 정상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제 남은가족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채무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ㅡ 1)아버지 차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어머니돈400+ 캐피탈 790 껴서 구매한 차량이구요,
    이후에 또 차담보까지 300만원이 더 잡혀있습니다.
    구청에알아보니 과태료도 30만원정도있구요.
    중고차매매하는곳에 차를 팔아 빚을 갚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두는데 나은가요?


    ㅡ 2)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한정승인이라는걸 통해
    가족들에게 채무가 전달되는걸 막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ㅡ3)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일상생활(의사소통포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신다면, 
    아버지 명의의 빚은 도대체 어떻게 청산해야할까요?

    일수나 이런 캐피탈에서 사람을 보내서 저희남은 
    가족들을 위협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채무를 남은가족들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채무를 방치해야하나요?

    ㅡ4) 현재 의식불명인 아버지명의로된 자영업하시던 가게와 그리고 아버지 차를 처분한다면 추후에 아버지 '개인파산' 할때나 추후 한정승인을 하게되는 경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자동차세와 가게세를 감당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ㅡ5) 성년후견인제도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아버지 대신 제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해서든 제발 아버지의 빚에서 멀어져서 깨끗해지고싶습니다


    ㅡ6) 주변분께 여쭤보니 아버지 파산신청을 제가 후견인이 되서 진행한다고 해도 어머니명의에 아파트가 한 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이 집은100% 어머니 자력으로 사신 집이고 명의자역시 어머니 단독명의 입니다. 아버지는 단 1원도 투자한사실이 없습니다. 이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버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역시 저희집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하십니다.)

    이혼은 아니구 일종의 별거 형식입니다. 1~2주에 하루씩 집에 계십니다


    7) 아버지 전화로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들은 모두 받아서 상황을 설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도 무관한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5.09.14. 09:09

    동일한 질문을 두개 남겨주셨기에 어떤글을 보실지 몰라 답변드린 내용을 복사해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저희아버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셨고,현재 의식불명이십니다.중환자실에 입원한지 10일째 인데 눈만 가끔 뜨실 뿐 사람을 알아보거나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 부채 상황은 다양한데
    일수 900 카드론 400 각종캐피탈 3000 
    자동차 구매시 또 캐피탈대출 790
    그 자동차를 또 담보로 300
    등 아직 찾아내지 못한 빚이 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약 8천만원에 가까운 돈.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것도 있으며
    어머니 명의로 캐피탈 대출받은것도 있습니다.

    저희 4인가구 입니다. 아버지 쓰러지시고 어머니와 동생 저 이렇게 세명이 남았는데 도저히 1억에 가까운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현재 의식이 깨어나 정상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제 남은가족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채무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ㅡ 1)아버지 차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어머니돈400+ 캐피탈 790 껴서 구매한 차량이구요,
    이후에 또 차담보까지 300만원이 더 잡혀있습니다.
    구청에알아보니 과태료도 30만원정도있구요.
    중고차매매하는곳에 차를 팔아 빚을 갚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두는데 나은가요?


    ㅡ 2)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한정승인이라는걸 통해
    가족들에게 채무가 전달되는걸 막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ㅡ3)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일상생활(의사소통포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신다면, 
    아버지 명의의 빚은 도대체 어떻게 청산해야할까요?

    일수나 이런 캐피탈에서 사람을 보내서 저희남은 
    가족들을 위협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채무를 남은가족들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채무를 방치해야하나요?

    ㅡ4) 현재 의식불명인 아버지명의로된 자영업하시던 가게와 그리고 아버지 차를 처분한다면 추후에 아버지 '개인파산' 할때나 추후 한정승인을 하게되는 경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자동차세와 가게세를 감당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ㅡ5) 성년후견인제도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아버지 대신 제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해서든 제발 아버지의 빚에서 멀어져서 깨끗해지고싶습니다


    ㅡ6) 주변분께 여쭤보니 아버지 파산신청을 제가 후견인이 되서 진행한다고 해도 어머니명의에 아파트가 한 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이 집은100% 어머니 자력으로 사신 집이고 명의자역시 어머니 단독명의 입니다. 아버지는 단 1원도 투자한사실이 없습니다. 이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버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역시 저희집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하십니다.)

    이혼은 아니구 일종의 별거 형식입니다. 1~2주에 하루씩 집에 계십니다


    7) 아버지 전화로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들은 모두 받아서 상황을 설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도 무관한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몇일전에 지금 이 글과 동일한 글을 올리신적이 있으시지요? 질문글이 길어 한참 답변드리다 저또한 상담일정이 너무많아 작성중 저장을 못한채 지웠다보니 기억이 나네요.


    우선 법을 전공하신분이신지 아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지식인에 질문글 올리신분 치고는 상당히 많은부분에 대해 이미 알고계시네요. 답변드리는 내용이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아버지 차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어머니돈400+ 캐피탈 790 껴서 구매한 차량이구요,
    이후에 또 차담보까지 300만원이 더 잡혀있습니다.
    구청에알아보니 과태료도 30만원정도있구요.
    중고차매매하는곳에 차를 팔아 빚을 갚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두는데 나은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차량은 현재 아버님이나 질문자님이 가지고계시다고 한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우선 이 차량을 운행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경우 두군데의 원리금상환을 정상적으로 해야 운행이 가능하니 차량이 필요하신경우 빚갚으면서 타고다니시면 되시고


    차량운행을 할 능력이 안되거나 필요가 없다면 매매를 해서 처분을 하셔도 되시고, 공매로 처분을 하셔도 되시는데 우선 전자의 매매는 아버님의 건강상태상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할지 의문이니 이건 아버님의 건강상태를 보고 매매가 가능하시다면 중고차매매상에 문의를 해보시고 여의치 않으신경우 이자 나가는것도 상당하실테니 1순위저당권설정한곳에 아버님사정 얘기하시고 차량공매처분해달라고 하시면 알아서 처분하고 남은돈이 있다면 아버님계좌로 입금하거나 모자른 돈이 있다면 아버님 앞으로 채무가 남게 되실겁니다.



    ㅡ 2)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한정승인이라는걸 통해
    가족들에게 채무가 전달되는걸 막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맞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채무가 전달되지 않는데 아버님의 채무에 보증을 선경우가 아닌이상 채무자가 아닌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상환을 대신해 상환하라는 추심을 하거나 압류를 할수 없으며 채무자가 아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채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말할수 없을정도인데 아버님이 사망하시는 순간 이런 보호가 풀려 그때서야 아버님 말고도 다른분들한테도 채권자가 추심이 가능하며 이때 아버님의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채무또한 모든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니 이때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으로 빚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ㅡ3)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일상생활(의사소통포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신다면, 
    아버지 명의의 빚은 도대체 어떻게 청산해야할까요?


    일수나 이런 캐피탈에서 사람을 보내서 저희남은 
    가족들을 위협할까 정말 두렵습니다.
    채무를 남은가족들이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채무를 방치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두가지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구급차 불러서 병상채 옮겨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하신뒤 나머지 파산관련서류들을 가족분들이 대리발급해 개인파산을 진행하신다면 면책받으실수 있으시며 이렇게 되는경우 정상적인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법원출석과 소명하는 몇몇 신청인이 해야하는 일들은 진단서와 현재상황에 가족분들의 진술서, 사진첨부등으로 면책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파산을 하시기 싫으시다면(이건 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마 파산을 안하시려는 이유는 밑에 설명드릴 이유로 인해 하시기 싫어하시고 아버님의 사망을 기다리실수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아버님의 사망후 직계가족분들이 한정승인해 재산과 채무상속을 상계한뒤 끝내시면 됩니다.


    "일수나 캐피탈에서 사람을 보내서 질문자님의 가족을 위협할까봐 정말 두렵다"고 하신 말씀들은 다른 지식인 답변 달아드리는 "진짜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담당자"분들이라면 웃으실정도로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요새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며 일수채권자는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추심법이 너무나 강화되어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일을 하면서까지 추심을 하는 금융사 추심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될정도입니다. 만약 그런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시고 바로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이 형사처벌이란 일명 "빨간줄"이 가는 전과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좀 걱정되실테지만 상식적으로 자기돈으로 빌려준것도 아니고 취직해서 맡은 일자리가 아버님같은 채무자에게 돈받아 내는 일을 하며 박봉으로 살아가는데 궂이 이 돈 몇푼 더 받아 인센티브 챙기자고 형사처벌 받아 범죄자가 될 필요까지느 없겠지요. 또한 일수를 걱정하실수도 있는데 일수채권자 또한 아무리 돈이 좋긴 하지만 요새 워낙 많이 알려지다보니 채무자가 아닌 그어떤 누구도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가 없다는걸 가족분들이 알고계셔서 실무상 아무리 일수채권자라 하더라도 이런일이 일어나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망까지 방치하시던지, 파산을 진행하시던지 하시면 되시고 사망까지 방치하시는 기간동안은 아버님 앞으로 우편물고 소송판결문이 올테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일명 "빨간딱지"라 불리는 유체동산압류도 몇번 겪게 되실겁니다.



    ㅡ4) 현재 의식불명인 아버지명의로된 자영업하시던 가게와 그리고 아버지 차를 처분한다면 추후에 아버지 '개인파산' 할때나 추후 한정승인을 하게되는 경우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나요? 

    자동차세와 가게세를 감당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의식불명인 아버지 명의 가게와 차량을 재주좋게 처분하실수가 있다면 그부분으로 인해 우선 문제되는건 없습니다. 다만


    "이 처분한 매매대금은 아버님의 파산신청시 가장 중요한 청산절차를 거칠 재산이 되니 이 재산을 처분해 나온 돈을 사용하시면 안되십니다"


    한정승인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실때나 산정되는 문제이니 지금의 처분으로 몇년 혹은 몇십년 되에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ㅡ5) 성년후견인제도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아버지 대신 제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해서든 제발 아버지의 빚에서 멀어져서 깨끗해지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궂이 그런 복잡한 일을 하실필요없이 아버님이 직접 인감증명서만 발급하시면 되시며 저희사무실에서는 식물인간이 되신분들이나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신분들 상당수도 별 문제없이 파산면책을 받으셨습니다. 대신 이 전제조건은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아버님명의로 본인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있을때 가능한 문제입니다. 


    아버님 병원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뒤 아버님의 현재 사정을 얘기해보시면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할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포스터 내지 안내를 받으실수 있으니 담당직원과 얘기 나눠보시고 방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ㅡ6) 주변분께 여쭤보니 아버지 파산신청을 제가 후견인이 되서 진행한다고 해도 어머니명의에 아파트가 한 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이 집은100% 어머니 자력으로 사신 집이고 명의자역시 어머니 단독명의 입니다. 아버지는 단 1원도 투자한사실이 없습니다. 이걸 법정에서 증명해야 한다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버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역시 저희집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하십니다.)

    이혼은 아니구 일종의 별거 형식입니다. 1~2주에 하루씩 집에 계십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잠깐 설명드린 파산을 진행하시고 싶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때문에 안하실수도 있다고 설명드린게 지금 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머니명의의 아파트 한채"가 문제인데 우선 이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파산이라는 제도의 특징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파산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일정기간동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개인회생조차 감당할수 없어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청산한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가 파산입니다"


    아버님 기준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며 현재 아버님의 건강상태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있냐 없냐를 다투는것 자체가 무의미할정도로 소득발생이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아버님은 파산대상자가 되시며 이 파산대상자가 되시게 됐을때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재산은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집기,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과 신청인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보증금, 사업장집기,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입니다."


    질문자님께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거라고 말하신분은 이 파산의 특성을 어느정도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머님이 100%자력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소명한다 하더라도 해당부동산의 유지 관리또한 기여도로 평가되기에 재산의 절반을 청산해야 하는게 우선 원칙입니다.


    어느정도까지 인정이 안되냐 하면 아무리 채무자가 바람을 피고, 배우자를 구타해 이혼당한뒤 위자료성격으로 재산분할 안하고 혼자 나와도 나중에 파산관재인에 따라 부인권을 청구해 다시 받아내는 경우도 있으며 금전적인 지원이 있건 없건 재산의 보전과 관리, 유지에도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수준이 일반적인 파산의 재산청산과정입니다.


    다만 이 채무자명의로 청산가치가 잡히게 될 모든 재산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분이 파산관재인이라는 아버님의 관할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인데 이분의 재량으로 어머님의 기여도가 100%인걸 입증하게되면 부동산처분없이 아버님의 나머지 기타재산만으로 청산절차를 마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건 파산신청시 날아가게 될거라 생각하시고 우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명을 한다기보다 이 제도 자체가 이 모든걸 증명하는 절차니 법원에 직접 아버님이 출석하셔서 진술을 한다거나 소명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게 아닌 서면으로 질문을 내려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보정절차를 거쳐 증명하면 되는데


    구입당시의 매입자금이 얼마였는지, 또 그 매입자금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아버님은 왜 이 매입자금에 단 1%의 기여도도 없다고 단언하는지, 실제 통장거래내역서와 입출금내역으로 증명을 해야하며 구입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융자금 상환금액의 출처또한 소명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을 들어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할지 안할지가 정해집니다.


      7) 아버지 전화로 걸려오는 채무독촉 전화들은 모두 받아서 상황을 설명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도 무관한가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래도 얘기를 하시는 편이 조금이라도 진행하실때 편하신데 어짜피 이 절차가 진행되어봤자 아버님은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를 막을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뺏어갈 재산은 지금뺏기나 나중에 뺏기나 똑같이 뺏기는건 마찬가지이며 채권자측에서는 지금 돌아가는사정을 전혀 모른채 단순히 아버님이 여느 신용불량자와 마찬가지로 잠수를 탔다고 생각할수도 있고 이러한경우 대부분 채권자가 신속히 압류를 해 자기네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더 심리적 압박을 해 정신차리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라도 더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게 정답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실무상 현재 상황을 얘기해서 아무래도 후견인 지정을 해서라도 파산을 진행하셔야 할정도로 일상생활 복귀 및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두셔야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포기 안한 사람들은 전화나 방문추심 말고 우편물이나 소송을 진행할겁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상황이 너무 걱정도 되고 막막하시겠지만 의외로 답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파산하실거라면 우선 아버님재산 전부와 어머님명의 재산 절반 내놓을 생각으로 진행하신뒤 최대한 소명해 일부 더 보장받으시고 아버님의 모든채무를 면책받으시던지, 정 그렇게 진행하시기 싫으신경우 이대로 아버님을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게 하시면서 가족분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지내시다 아버님 사망후 한정승인받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금전적, 물리적 피해는 채무자인 아버님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불법이니 이부분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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