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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은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7:17 조회: 2,988
    질문

    개인회생은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내공30

    비공개 
    질문 136건 질문마감률56%
     
    2015.09.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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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 조건과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5.09.16. 09:5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건과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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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할수 있는 내용은 없다보니 여쭤보신내용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다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물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불법적인일"을 제외한 어떠한 일이되었건 채무자인 신청인스스로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발생이 가능하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되신다면 우선 신청하시는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나 화가같은 전문직이나 재택근무하시는 번역가, 베이비시터같은 재직이나 소득을 어느 누구도 확인시켜줄수 없는 업종까지도 가능하며 재직하신지나, 그 일을 시작하게되신지 하루이틀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과 소득신고, 일용근로신고, 통장으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조건도 중요하지만 더 절대적인 기준은 신청인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합한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으면 안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우려가 있는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버는 돈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 한 상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채무감당이 안되 돌려막기로 버티거나 앞으로 돌려막기를 해야할 상황이 짐작되는 수준을 뜻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돈을 떼어먹도록 도와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란 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분들이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에서 보호받으며 채무자스스로 채무를 상환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생활비를 보장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정말 기존과 비교할수 없을정도의 빚갚는 돈만 내시지만 본인또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시니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뭘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고 얼마의 기간동안 상환하셔야 하는지, 또 이 개인회생을 수임료를 내가며 신청했을때 기존보다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는 기재해주신 질문자님의 현재 조건이 부족하여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없습니다,



    공통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준비하시는 서류, 세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보험, 임대차관련, 부동산관련, 진술서정도가 있겠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자료나 수당입금관련자료,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매출관련자료들이 필요합니다만 이 모든 서류들은 


    "법을모르는 일반인 분들이 준비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서류준비가 어렵지도, 시간이 오래걸리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생각해보셨을때 더이상 채무상환이 힘드실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간을 끌어봤자 좋을건 없으니 상담을 우선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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