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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3번제 재신청시 기각될수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7:26 조회: 3,041
    질문

    개인회생 3번제 재신청시 기각될수있나요?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62.5%
     
    2015.09.16. 13:25
    0
    답변
     
    3
     
    조회
     
    150

    많은 변호사님 지식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같이일하는회사사람에게 대리보증을 써주다 사기를 당해서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제수입이 1년 연봉으로  3200만원 이고  1개월 260 정도 입니다  그래서 첫번쩨 회생때 판결이 

    월한달 70만원정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수입이 저혼자 먹고사는게 아니라서  70만원 납부는 현실상 도저히 감당이안되서  금액 탄감을 요청했지만 제 수입이 많아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고를 알아보니깐 그것도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70만원납부가불가하여 첫번째 개인회생은 포기했고요  다른법무사쪽에 알아봤습니다

    다시 채무발생한대한 사연 첫번째 개인회생도 얘기를하였고  두번쩨  법무사 쪽이  파산은어렵지만

    개인회생금은  낮추는 방향쪽으로 해서  2번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서류 준비할수있는것 다 동원을햇습니다  의료비 등  집안 월세등   ..  월평균 납부금액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으로 맞추기로 진행했는데

    판결결과 월 57만원 납부하는걸로 판결이 나와습니다  그래서  57만원 뜻밖에  예산이라  탄원서도 써어

    제출했봐지만  역시 판결이 똑같이 나왔고  제가  57만원 부담가서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요청을 하니깐

    법무사에서  3번쩨 신청도 가능하지만  3번쩨라서  기각될 위험이 있다고 신중히 결정을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실상 57만원  납부가 상당히 골란난 상황이라서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많은  지식님들 해결 조언 답변 부탁드림니다  ...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8
     
    2015.09.16. 13: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변호사님 지식답변 부탁드립니다 .. 

    제가 같이일하는회사사람에게 대리보증을 써주다 사기를 당해서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제수입이 1년 연봉으로  3200만원 이고  1개월 260 정도 입니다  그래서 첫번쩨 회생때 판결이 

    월한달 70만원정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수입이 저혼자 먹고사는게 아니라서  70만원 납부는 현실상 도저히 감당이안되서  금액 탄감을 요청했지만 제 수입이 많아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고를 알아보니깐 그것도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고하더군요 

    그래서70만원납부가불가하여 첫번째 개인회생은 포기했고요  다른법무사쪽에 알아봤습니다

    다시 채무발생한대한 사연 첫번째 개인회생도 얘기를하였고  두번쩨  법무사 쪽이  파산은어렵지만

    개인회생금은  낮추는 방향쪽으로 해서  2번쩨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서류 준비할수있는것 다 동원을햇습니다  의료비 등  집안 월세등   ..  월평균 납부금액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으로 맞추기로 진행했는데

    판결결과 월 57만원 납부하는걸로 판결이 나와습니다  그래서  57만원 뜻밖에  예산이라  탄원서도 써어

    제출했봐지만  역시 판결이 똑같이 나왔고  제가  57만원 부담가서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요청을 하니깐

    법무사에서  3번쩨 신청도 가능하지만  3번쩨라서  기각될 위험이 있다고 신중히 결정을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실상 57만원  납부가 상당히 골란난 상황이라서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많은  지식님들 해결 조언 답변 부탁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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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변호사님 지식답변 바라실게 없이 현재기준으로 더이상 줄이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두번의 신청으로도 그정도의 변제금액이 나왔다면 전혀 질문자님의 조건을 모르는 현재상황으로 짐작컨데


    3인가족에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맞으신지요? 급여가 260가량에 월 변제금액이 57만원이 나오려면 3인가족 최저생계비 135 ~ 203만원사이에서 보장을 받으셔야하고 이 3인가족 최저생계비 중에서도 150% 최대치까지 보장받을때 나올수 있는 변제금액입니다.


    사연이야 보증서서 떠않게 된 채무라 하지만 그건 죄송한말씀이지만 


    "본인사정"입니다. 보증서준건 본인의 의사였으니 그 보증의 효력이 적법하고, 그 적법한 보증의 효력에 따라 주채무자가 해당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니 본인앞으로 채무전액이 전가되신거며 이 채무전액이 전가되셨으니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는데


    여기서 본인은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내시면 되시고 이 부분이 많다 하신다면 회생신청을 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안하실수 없으니 어쩔수없이 회생의 법적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생계비만 사용이 가능하시며 한번 두번 신청했다고해서 뭔가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건 없으며 기존 변제금액을 그대로 내시면서 3차신청은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3번을 하건 30번을하건 그 횟수로 인해 기각될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이 이상 변제금액을 낮추기가 불가능하다는걸 알다보니 한말"일 뿐입니다.


    만약 260만원 소득에 어거지가 되었건 적법하게 되었건 3인가족 최저생계비 203만원 보장받은게 맞다면 이런 질문자님의 모든 상황을 알고서도 두번이나 2~30만원의 변제금액이 안나온건 법원이나 사무실의 과실이 아니며 이 모든 사정을 판사가 알고있는데도 이 변제금액이 나온 이유는 애초에 본인의 조건상 그 변제금액을 낼수밖에 없는분이셨다는 뜻이니 이 이상 변제금액을 줄이는건 포기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뭐 기타 다른조건에 대해 더 여쭤봤을때 추가적인 감액도 가능할수는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본인을 제외하고 3명이 되어야 하는문제이지 여기서 의료비와 집 월세, 생활비등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돈을 최저생계비 안에서 사용해야하는 문제이니 57만원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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