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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 회생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7:27 조회: 2,789
    질문

    개인 회생 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20

    비공개 
    질문 27건 질문마감률85%
     
    2015.09.16. 14:45
    0
    답변
     
    2
     
    조회
     
    66
    문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재산이 없는데 부모님에게 빌린 돈 까지 재산으로 잡힌다고 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아내 명의 - 보증금 2000만원에 월50만원 월세.
    아내 명의로 계약된 보험중 환급금이 580만원 정도 있습니다(실비 보험포함)
    제 명의 570만원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빚 - 세금800만원 및 카드,은행 빚 포함 총 4000만원이 됩니다.

    청산 가치를 정할 때 보증금의 50% - 1000만원
    보험 환급금  - 580만원
    제명의 차량 - 570만원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보험환급금은 580만원 전체의 50%만 저의 재산으로 정하는지요? 
    (아니면 기본 최저 보험 환급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저의 재산인지요?)
     
    2)월세 보증금 2000만원을 중 1000만원을 장모님이 빌려주신것인데요. 
    (주실 때 현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 아내가 1000만원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주신 10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 현금으로 받은 내역을 어떻게 제가 소명을 해야 할까요?(장모님한테 개인 회생을 진행중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3)그리고 추가 1000만원은 보증금 낼 시점에 카드론을 받았는데요.
    카드론을 받은것으로 증명을 하면 안되는가요?

    감사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9
     
    2015.09.16. 15:50

    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사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깨끗히 포기하는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재산이 없는데 부모님에게 빌린 돈 까지 재산으로 잡힌다고 하니 너무 힘이듭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아내 명의 - 보증금 2000만원에 월50만원 월세.
    아내 명의로 계약된 보험중 환급금이 580만원 정도 있습니다(실비 보험포함)
    제 명의 570만원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빚 - 세금800만원 및 카드,은행 빚 포함 총 4000만원이 됩니다.

    청산 가치를 정할 때 보증금의 50% - 1000만원
    보험 환급금  - 580만원
    제명의 차량 - 570만원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보험환급금은 580만원 전체의 50%만 저의 재산으로 정하는지요? 
    (아니면 기본 최저 보험 환급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저의 재산인지요?)
     
    2)월세 보증금 2000만원을 중 1000만원을 장모님이 빌려주신것인데요. 
    (주실 때 현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 아내가 1000만원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주신 10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 현금으로 받은 내역을 어떻게 제가 소명을 해야 할까요?(장모님한테 개인 회생을 진행중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3)그리고 추가 1000만원은 보증금 낼 시점에 카드론을 받았는데요.
    카드론을 받은것으로 증명을 하면 안되는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정도의 내용을 알고계신거라면 이곳저곳 많이 알아보신거 같으신데 이미 답은 나와있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재산때문에 늘어나는 변제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간낭비를 하고있으신데


    이 개인회생의 특성상 신청인명의중 면제재산범위를 제외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전부와 배우자명의중 면제재산범위를 제외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다른 답변남겨주신분들이 이부분을 정확하게 남겨주시지 않으셨는데


    장모님께서 1천만원을 빌려주신건 "증여"로 간주되며 이는 "재산의 증식"이 될뿐이지 "질권설정 내지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는이상 현재로써는 무슨짓을 해도 질문자님이 원하는데로 빌린돈을 재산에서 뺄수가 없습니다.


    정 장모님에게 빌려온돈이 맞다고 하신다면 


    "장모님을 개인회생채권자"에 포함시킨뒤 장모님또한 다른 기타채권자들과 똑같이 질문자님이 납부할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 납부할 변제금액에서 배당을 받아가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1)보험환급금은 580만원 전체의 50%만 저의 재산으로 정하는지요? 
    (아니면 기본 최저 보험 환급금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저의 재산인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본최저 보험 환급금비용?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증금에 소액임대차보증금 보호범위만큼 보장받는 금액처럼 보험에서도 이런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거라면 보험에는 애초에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딱 절반이 본인재산이고 이 재산에서도 또 1.2배가량이 추가로 청산가치라는 재산가치로 더 평가됩니다.


    즉 2천만원은 지금기준으로 2천만원이지만 개인회생의 특성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이 압류나 추심을 할수없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가치인 1.2배를 추가로 더 상환해야해 24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



    2)월세 보증금 2000만원을 중 1000만원을 장모님이 빌려주신것인데요. 
    (주실 때 현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 아내가 1000만원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주신 10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 현금으로 받은 내역을 어떻게 제가 소명을 해야 할까요?(장모님한테 개인 회생을 진행중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말씀드렸드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단하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장모님께 빌릴당시 장모님과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집주인인 임대인 이 세명이서 "질권설정 내지 양도담보"설정을 임대차계약당시 한게 아닌경우 현 상황에서는 무슨 근거를 갖다붙여도 절대 인정받지 못하고 2천중 1천만원이 본인의 재산, 이중 1천만원의 청산가치를 보장해야하니 1200만원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십니다.




    3)그리고 추가 1000만원은 보증금 낼 시점에 카드론을 받았는데요.
    카드론을 받은것으로 증명을 하면 안되는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렸습니다. 위의 내용과 다르게 말씀하시는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이걸 빼주겠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위의 내용도 모를정도로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손님하나 더받으려고 해당내용을 숨기는것 뿐일정도로 이문제는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너무나도 간단히 답이 나와야하는 문제입니다.


    추가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증금 2천중 절반인 1천이 본인재산, 배우자 보험환급금 580만원중 절반인 290이 본인재산, 본인차량이 570만원 이 세가지 재산이 전부라 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은 총 1860만원이며 이 1860만원보다 1.2배를 더 상환하셔야 하니 2232만원이 재산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상환해야할 60개월의 변제금액 총합이며 이로인해 질문자님의 최소변제금액은 37만 2천원부터 시작입니다.


    애초에 질문자님의 세금 800만원으로 인해 세금으로 인한 월 최소변제금액은 33만원이시며 세금 800만원인 경우 사업자를 내신적이 있다는 뜻인데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진 않겠지만 세금으로는 33만 3천원, 청산가치로는 37만 2천원이니 궂이 재산이 단한푼도 없었다 할지라도 변제금액의 차이는 4만원 정도밖에 안납니다. 




    질문자님꼐서 "정말 재산이 없는데 부모님에게 빌린 돈까지 재산으로 잡힌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으니 뭐라고 더 드릴말씀은 없지만 애초에 세금으로도 내야할 돈이 33만 3천원정도 되셨던 이상 재산가치로 늘어난 4만원이라는 금액이 60개월로 따지면 240만원을 더 상환하게 되는꼴이라 하더라도 이금액을 줄일수는 없으니 이부분은 깨끗이 포기하시고 진행하실지 마실지정도를 고민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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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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