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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접수중 기각상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7:54 조회: 3,061
    질문

    개인회생 접수중 기각상태?

    비공개 
    질문 22건 질문마감률42.1%
     
    2015.09.18. 14:06
    0
    답변
     
    4
     
    조회
     
    1,782

    지금 법률사에다가 맡기고

    채권수심만 기달리는 상태엿습니다.

    근데 이제 열흘째 다되어 갔을때

    법률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재신청한적도없고, 도박도아닌데

    기각상태로 되어있다고하네요....

     

    이런경우는 전 어떡게해야할까요

     

    신한카드일경우 지급명령서도 지금 날라와있는상태구요

    법률사에 초기비용까지 냇구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채무금액
    - 총 채무건수
    - 신청내용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18. 14:2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사에다가 맡기고

    채권수심만 기달리는 상태엿습니다.

    근데 이제 열흘째 다되어 갔을때

    법률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재신청한적도없고, 도박도아닌데

    기각상태로 되어있다고하네요....

     

    이런경우는 전 어떡게해야할까요

     

    신한카드일경우 지급명령서도 지금 날라와있는상태구요

    법률사에 초기비용까지 냇구요.....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재해주신 질문이 좀 애매모호하게 기재해주셔서 우선 정확한 의사전달이 잘 되지는 않지만 


    지금 법률사에다가 맡기고

    채권수심만 기달리는 상태엿습니다.

    근데 이제 열흘째 다되어 갔을때


    라고 하신게 개인회생신청을 법무사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같은 사무실에 맡기고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기다리셨다는 뜻인지요?

    또한 사무실에 의뢰한지 10일째 되셨다는것 같은데


    사무실에 의뢰한지 10일이면 사건번호정도나 간신히 나올시기인데 어떻게 벌써 기각이 되었다는건지요?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셨거나 도박을 하셨다 하더라도 애초에 기각사유자체가 아니니 이런사유로 인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왜 기각이 되었다는지 사무실에서 얘기해준게 없는지요? 가장 정확한건 본인께서 진행맡긴 사무실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알려달라고 하신뒤 사건번호 조회해서 법원에 직접 전화해보신뒤 자초지종을 들어보시는게 우선 급선무인거 같습니다.


    카드사에서 소송까지 했다면 연체되신지 시간이 좀 지나셨을텐데 지금 기각이 되셨다면 우선 지급명령이의신청은 해두시면서 시간을 좀더 벌어주셔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사건번호로 본인사건 조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진행할 실력이나 인력, 의사없이 우선 무작정 수임만 받아놓고 서류대충 집어넣다 기각되거나 아예 신경자체를 안쓰는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신지10일만에 기각이 되셨다는건 실무상 있을수 없는문제입니다. 회생이라는 제도또한 법이기에 기각사유는 애초에 법조항에 정해져있고 그 정해진 법조항이 아닌이상 기각이 나올수 없기에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실때당시 신청가능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서류를 진행할이유도 없고 할수조차 없습니다.


    10일만에 기각이 된경우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질문자님께서는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된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질문자님께서 기각상태로 되어있다고 하네요라고 하신말씀이 금지명령기각인 경우 사건번호 나온후 10일정도면 기각인지 아닌지 정해질쯤의 시점이고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된경우 재신청이나 도박이 아닌 다른사유로도 금지명령은 기각될수 있습니다.


    사건이 기각된게 아닌 금지명령이 기각된경우 금지명령을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 한번 기각된 금지명령은 법원이 실수로 기각처리를 하지 않는이상 다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드려지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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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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