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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아버지 개인파산으로 인한 아들차량 소유주 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7:56 조회: 3,273
    질문

    아버지 개인파산으로 인한 아들차량 소유주 문제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20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0%
     
    2015.09.17. 21:32
    1
    답변
     
    1
     
    조회
     
    67

     

    아버지가  1년전에 개인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요.

     

    파산신청을 하시고, 1년이상 경과되었는데 이번에 파산면책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거라고하는데

     

    요.

     

    그런데 현재 제 명의로 차량이 3대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했는데

     

    변호사께서 아들 차량 소유주를 한대만 남기고 나머지 차량들은 소유주를 주위 지인분들이나 친척들에

     

    게 명의변경을 하던지 매각시키라고 하셨다고 연락이오셨는데요.

     

    제 명의로 차량을 3대 소유하고 있으면 아들이 자동차가 3대이고 능력이있으니 법원에서 파산이 기각된

     

    다고하네요.

     

    그래서 채무자인 아버지에 아들 소유 차량 가지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든상황인데 파산사유가 안된다면 어떻게보면 연대보증인

     

    아들인 제가 빚을 갚아야한다면 제가 갚아야하겠지만 괜히 명의이전해놓고 파산사유에 아들 소유 차량

     

    과 무관하다면 돈을 들여서 명의를 바꾸거나 차량을 매각시킬 필요가 있나싶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

     

    다.

     

     

    <부모님과 서로 떨어져 지내다보니 아들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안하셔서 이번에 제 자동차 소유주 변경

     

    을 해야한다고하셔서 자초지종을 듣고 무관심했던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18. 14:4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년전에 개인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신청을 했는데요.

     

    파산신청을 하시고, 1년이상 경과되었는데 이번에 파산면책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거라고하는데

     

    요.

     

    그런데 현재 제 명의로 차량이 3대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했는데

     

    변호사께서 아들 차량 소유주를 한대만 남기고 나머지 차량들은 소유주를 주위 지인분들이나 친척들에

     

    게 명의변경을 하던지 매각시키라고 하셨다고 연락이오셨는데요.

     

    제 명의로 차량을 3대 소유하고 있으면 아들이 자동차가 3대이고 능력이있으니 법원에서 파산이 기각된

     

    다고하네요.

     

    그래서 채무자인 아버지에 아들 소유 차량 가지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든상황인데 파산사유가 안된다면 어떻게보면 연대보증인

     

    아들인 제가 빚을 갚아야한다면 제가 갚아야하겠지만 괜히 명의이전해놓고 파산사유에 아들 소유 차량

     

    과 무관하다면 돈을 들여서 명의를 바꾸거나 차량을 매각시킬 필요가 있나싶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

     

    다.

     

     

    <부모님과 서로 떨어져 지내다보니 아들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안하셔서 이번에 제 자동차 소유주 변경

     

    을 해야한다고하셔서 자초지종을 듣고 무관심했던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실무상 약간좀 맞지 않는부분이 있는데 아버님께서 1년전 파산신청해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걸 보니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거로 보입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이번에 재판받으러 가신다는건 파산선고 받으면서 파산관재인 만나러 가셨을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파산선고 받으면서 재산을 조사하긴 하지만 이건 순전히 채무자인 신청인명의의 재산을 빼돌린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거지 잘먹고 잘사는 주변가족들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절차가 아니라는겁니다.


    변호사라고 말씀하신게 아버님의 사건을 수임받은 담당 사무실 변호사를 말씀하시는건지, 파산관재인이라는 법원에서 선임한 공무원대신 아버님의 재산과 서류심사를 대신하실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변호사가 되었건 이런말을 했다면 질문자님 명의 차량 3대중 일부가 아버님이 주신돈으로 취득하신거 같아 하신말 같습니다.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차량 3대를 유지하실 능력이 되지 않으니 애초에 구입자체를 질문자님이 한것처럼 명의만 돌려놓고 아버님이 타고다니시던지 하는것 같은데


    자세한건 아버님의 담당사무실에서 가장 잘 알고있을겁니다.


    만약 질문자님 명의 차량 3대가 전부 질문자님께서 "운행 및 유지관리, 구입"을 하셨다면 아무리 법원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다른사람의 재산을 팔아라 말아라, 명의를 바꿔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들의 능력에 따라 처분해야할 재산의 범위가 변동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 아버님 담당사무실이나 파산관재인이 진짜 이런말을 했다면 해당차량의 구입자금과 왜 본인이 3대나 보유하시는지, 이 차량을 유지할 경제적인 능력이되시는지에 대해 소명하신뒤 처분하지 않겠다고 답변서 제출하시고, 만약 일부 아버님돈이 흘러들어간게 맞다면 시키는대로 해야합니다.


    파산의 비면책 사유 어디에도 아들소유 차량으로 인해 면책을 못받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잘못듣고 얘기하셨을수도 있고, 본인이 잘못 듣고 기재한 질문일수도 있으니 아버님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뒤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조회해보신뒤 아버님 담당 파산관재인에게 해당내용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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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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