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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사건 법무대리인에 배상청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7:57 조회: 3,161
    질문

    회생사건 법무대리인에 배상청구 내공10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66.7%
     
    2015.09.16. 01:09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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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

     대상 채권이 10개 정도였고 전체 금액은 1억 9천만원 정도였구요.

    회생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법무법인 위드란 곳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임료 낼 돈도 없다 하니 친절히(?) 대부업체까지 연결해서 대출까지 해주더군요.

    아뭏든 그리하여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신고소득이 120만원 가량이었는데요.

    대리인 측에서는 변제액으로 35만원 가량이 될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 선순위인 세금이 1200만원 가량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한참 후에나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달이 넘게 지난후 회생이 개시되면서 35만원 가량 될거라던 변제액은 55만원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개시가 된거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참고 지나와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히 세무서에서 알게된 사실은 세금은 1500만원에 육박하게 고스란히 남아있고, 대리인 측에서는 체납세액 확인서를 떼어간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저에게 '대상채권에 세금을 포함할 경우 세금은 20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하므로 변제액이 70-80만원 가량이 될건데 어찌하겠냐' 물었다 하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세금을 빼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변제액은 애초 예상했던 35만원보다 훨씬 많은 55만원이고 정작 세금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어찌 대처해야 되는 상황인지 난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무법인위드에서도 많은 건을 처리하다 보니 사소한 실수를 한것이랄 하여도, 제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하는게 옳은듯 생각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23. 11:02

    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덕분에 지식iN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상 채권이 10개 정도였고 전체 금액은 1억 9천만원 정도였구요.

    회생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법무법인 위드란 곳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임료 낼 돈도 없다 하니 친절히(?) 대부업체까지 연결해서 대출까지 해주더군요.

    아뭏든 그리하여 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신고소득이 120만원 가량이었는데요.

    대리인 측에서는 변제액으로 35만원 가량이 될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 선순위인 세금이 1200만원 가량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한참 후에나 배당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달이 넘게 지난후 회생이 개시되면서 35만원 가량 될거라던 변제액은 55만원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개시가 된거였기 때문에 그럭저럭 참고 지나와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히 세무서에서 알게된 사실은 세금은 1500만원에 육박하게 고스란히 남아있고, 대리인 측에서는 체납세액 확인서를 떼어간적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저에게 '대상채권에 세금을 포함할 경우 세금은 20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하므로 변제액이 70-80만원 가량이 될건데 어찌하겠냐' 물었다 하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세금을 빼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변제액은 애초 예상했던 35만원보다 훨씬 많은 55만원이고 정작 세금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어찌 대처해야 되는 상황인지 난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법무법인위드에서도 많은 건을 처리하다 보니 사소한 실수를 한것이랄 하여도, 제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하는게 옳은듯 생각되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변제금액 상향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진행맡긴 사무실에 배상청구를 하기는 사실상 힘드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에 대한 입증을 소송을 통해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변제금액이 책정되는 사안은 사무실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질문자님의 조건상 그 변제금액이 나왔을수밖에 없던 상황이였을겁니다. 이걸 진행 맡기신 사무실에서 초창기 상담시 "알면서도 손님 하나 더 받으려고 일부러 줄이고 얘기했거나", "실력이 딸리다보니 그렇게 말도안되는 상담을 했거나" 했겠지만 이걸 입증하는건 질문자님이고 이런 소송을 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드니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겨드리는 답변은 배상부분보다는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사건이 너무나도 허점이 많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급여가 120만원인데도 변제금액 월 55만원나왔다면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질문자님께서 신청당시 120만원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하셨던 그 재직하시던 업종의 월 평균급여가 


    120만원의 소득으로는 인정받을수 없는 직업군이였거나, 12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기전 본인의 소득이 이것보다 많았거나했을 확률이 큰데 개인회생제도를 몸소 진행해보셨으니까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신청인분들은 채무자인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이 변제금액이 되고 이 변제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나눠서 내셔야 합니다.


    55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직업군 월평균급여가 140만원 이상은 되신다는 얘기가 되며 위에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은 아마 1인가족에 해당되실것으로 보여지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며 이 최저생계비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의 최저생계비가 정해지는것이지 무조건적으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만원의 150% 최대치를 인정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신청전에 질문자님이 예를들어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여 140만원의 소득을 받았고 현재 개인회생신청히 똑같이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며 120만원의 소득을 받는다고 한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주방보조로 근무하실때 받았던 140만원정도의 급여면 지금 질문자님의 변제금액정도가 나올 기준소득액인데 단순히 회생신청전에 급여가 12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120만원을 받는 직장으로 다니게 됐다면 비슷하거나 같은 업종과 직업군이였는데도 20만원의 급여가 차이나고 이 20만원의 변제금액으로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변제금액을 덜내게 되 채권자는 1200만원의 상대적 피해를, 채무자인 신청인은 상대적인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장기간 상환하는 개인회생의 변제특성상 약간의 변제금액으로도 누군가는 상당한 이득을, 누군가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어 단순히 120만원 번다, 재직 소득서류 제출했다, 이런것으로 쉽게 통과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히 신청당시의 소득과 재직으로만 변제금액을 책정한다면 다들 편의점아르바이트나, pc방 매니저, 호프집 아르바이트로 대충 적당히 일해서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를 통과받고 이후에 직장 갈아타고 소득을 높이겠지요.


    이런 개인회생의 맹점이 있다보니 각 직업군당 월평균 급여를 법원에서 이미 조사한게 있으며 남들 다 140만원 벌때 본인만 "아주 특별히" 120만원을 번다고 하면 언제든 120만원짜리 직장 그만두고 140만원짜리 직장을 구할수 있을테니 현재의 120만원 소득을 인정해주되 최저생계비를 삭감하는 형식으로 140만원의 소득으로 신고할때와 동일한 변제금액을 납부하도록 보정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 소득금액증명서 등등으로 지금까지 신청인이 어떤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 급여 얼마정도씩 받으며 지내왔다는게 확인이 가능한데 이부분의 소득이 지금보다 많았다면 언제든지 그런 직업군을 가질수 있고 이직으로 인해 급여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는것이기에 이부분으로도 변제금액이 현재 신청당시의 소득을 무시하고 책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맡긴 사무실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제금액이 높고 낮고보다 세금 1500만원을 "실수"나 "착각"이나 "고의"로 누락시키고 진행되고 있다는건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친절히 대출받아가며" 한 이유가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2억가량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않아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로 채무상환을 해 본인도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채권자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 신청하신거 아니신지요?


    근데 여기서 세금이 1500만원이나 누락한채로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는건 기존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있는꼴이 됩니다. 세금이 그정도 체납되어있고, 이 세금체납금액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이 세금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본인의 얼마 되지도 않는 최저생계비 내에서 따로 상환해야 하는건 물론이고 금지명령의 효력을 받을수 없으니 언제든지 추심이나 압류가 가능하기에 몇달 일하다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로 변제금액 납부는 물론 생계유지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질문자님께선 회생을 신청해봤으니 대충 이게 어떤제도인지는 아시겠지만 정확한 실무지식이 없으니 현재 이 상황이 어떤상황인지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참 안타까운데 세금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대처에 대해서 진행맡기신 사무실이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셨고 세금이 그정도 체납되신걸 보니 본인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셨던것으로 보여지는데 애초에 세금이 1500만원가량 되신다면 24 ~ 36개월 분납 기준으로 41 ~ 62만원가량이 애초에 질문자님이 내야하는 "최저"변제금액이였으며 


    세금을 20개월 이내에 완납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냐라는걸 물어봤다는것 자체가 저같은 실무자나 다른 답변남겨주실 실무자분들이 보시면 웃을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20개월 이내에 내라는건 어디에도 없으며 우선 24개월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책정하며 상황에 따라 최장 3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은 채무가 상당하고 소득이 왜 이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정상적으로 낮아 변제율이 낮기에 이 우선변제채권인 세금으로 인해 우선변제 채권이 다 받아가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배당절차에서 후순위로 밀리게될 채권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끼쳐 우선변제채권의 기간을 늘려도 모든 채권자에게 원금전액에 가깝게 변제율이 책정되는 분들이 보장받는 30 ~ 36개월을 인정받기는 힘들어 1500만원의 세금으로 인해 61만 5천원씩 24개월 변제한후 남은 36개월간 또 61만 5천원씩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되실것같습니다.


    즉 본인 변제금액은 지금의 55만원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수임료를 대출받는다는것 자체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뿐더러 국세체납부분이 이렇게나 있는데 채권추가가 안된상태로 인가결정이 떨어져버려 다시는 채권자를 추가할수 없다는것또한 참으로 안타깝고 진행한 사무실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체납부분은 신청인 본인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진행맡긴 사무실에 주셔야 하는 문제이지 이 서류를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발급하는게 아닙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진행맡기신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실력이 안되고 기초지식도 안되시는 초짜사무실이였습니다. 세금이 누락되고 인가결정까지 받으신 이상 채권추가가 불가능하기에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변제금액은 다 날리셨고 본인스스로 폐지신청을 넣으시건 다시 진행하실 사무실에 해당사실을 말하시고 폐지신청서를 접수하신뒤 재신청을 하시던지 해야하지 현재의 개인회생신청사건은 해봤자 면책까지 받는게 불가능할뿐더러 가장중요한 채권인 세금을 누락하고 진행하기에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건이 많다 하더라도 놓치면 절대 안되는, 또 수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본인이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는 주변에 물어봐서라도 20개월안에 다 내야한다는 핑계를 댔으면 안됐습니다.


    대처가 너무 안일하고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상 엉터리 얘기지만... "세금을 포함하면 7 ~ 80만원을 내야하는데 괜찮겠냐"라고 만 얘기를 한다면 본인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꼴밖에 안될뿐더러 이걸 안넣었을때 본인에게 어떤일이 일어나는지까지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안되어 법적 지식이 없는 신청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으며 


    사실 그금액도 아니지만 ....세금을 포함하면 7 ~80만원의 변제금액을 내야하는 이유가 본인의 세금으로 인해 이 금액이 책정된것이고, 이걸 뺀다 하면 이금액 만큼을 얼마 되지도 않는 최저생계비 안에서 세금전부를 따로 갚겠다는 뜻인데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뭘 안내해드려야하는지, 또 질문자님 스스로도 어떤걸 물어보고 알아두셨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으니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배상책임이나 금액같은거야 제가 설명드릴수 없는 부분이라 질문자님 스스로가 따로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진행한 개인회생사건이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이 일명 "개판"으로 들어가 안타까운 마음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은 지금부터 납부하지마시고 다시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지금 현재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는 변제금액은 인가결정이 떨어진 이후다보니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니 불필요한 돈낭비를 지금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작성일자가 제가 답변드리는 날기준 일주일이나 지났기에 제가 드린 답변을 안읽어보실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보시더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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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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