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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대표로 명의만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가 지금 엄청 큰 채무가 저로 되고 있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7:58 조회: 3,194
    질문

    대표로 명의만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가 지금 엄청 큰 채무가 저로 되고 있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내공50

    비공개 
    질문 11건 질문마감률60%
     
    2015.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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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선배가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많은 논의 끝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배가 퇴사전이고 전 퇴사를 한 상태여서 겹업이 안되니 제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2개월정도만 대표로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명의만 제가 대표를 할 뿐 모든 자금이나 운영은 그 선배가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표직을 임시로 맡고 있는 동안 공장 매입을 위한 억대 대출, 각종 캐피탈 등의 보증인이

    당시 대표였던 저로 된것입니다.

    저는 몇 개월 후 대표를 그 선배에게 넘겨주고 퇴사를 하였고 모든 명의를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 모든 상황이 저에게로 되어버렸습니다.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이자도 갚지 못하여 경매로 곧 넘어갈 예정이고 각종 캐피탈에서는 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의 개인전세자금을 담보로 사채로 돈을 빌리게 했습니다.

    또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떤 대부업체라고 전화가 와서 그 선배가 저를 임의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추 후에 저한테 채권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쪽 대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다 서류를 작성해놨다고 협박 전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차액부분과 그 동안의 이자는 제가 갚아야 합니까?

    2. 제가 전혀 알지도 제가 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채는 가능한겁니까?

    3. 이런 경우 소송을 해도 제가 대표명의때 했던 사인들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제가 저야 합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23. 14:05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는 선배가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많은 논의 끝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배가 퇴사전이고 전 퇴사를 한 상태여서 겹업이 안되니 제가 사업자등록을 위해

    2개월정도만 대표로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명의만 제가 대표를 할 뿐 모든 자금이나 운영은 그 선배가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표직을 임시로 맡고 있는 동안 공장 매입을 위한 억대 대출, 각종 캐피탈 등의 보증인이

    당시 대표였던 저로 된것입니다.

    저는 몇 개월 후 대표를 그 선배에게 넘겨주고 퇴사를 하였고 모든 명의를 바꾸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 모든 상황이 저에게로 되어버렸습니다.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이자도 갚지 못하여 경매로 곧 넘어갈 예정이고 각종 캐피탈에서는 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의 개인전세자금을 담보로 사채로 돈을 빌리게 했습니다.

    또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떤 대부업체라고 전화가 와서 그 선배가 저를 임의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추 후에 저한테 채권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쪽 대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다 서류를 작성해놨다고 협박 전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차액부분과 그 동안의 이자는 제가 갚아야 합니까?

    2. 제가 전혀 알지도 제가 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채는 가능한겁니까?

    3. 이런 경우 소송을 해도 제가 대표명의때 했던 사인들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제가 저야 합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니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할때 "미리"알아보시고 결정하셨어야 하는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내용은 워낙 간단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모든채무를 상환해야할 채무자이며 이걸 현재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사업장이 법인이셨는지요? 대표대표 얘기하시고 공장매입을 위한 억대대출이라고 기재하신걸 보니 법인의 대표로 있을당시 법인대출에 대표로써 보증을 선 경우로 보여지는데 공장의 시세가 얼마인지, 법인의 재산이 어떤게 얼마정도 되는지, 법인대출금에 보증선게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따라 채무넘어오는게 차이가 생길겁니다.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이자도 갚지 못하여 경매로 곧 넘어갈 예정이고 각종 캐피탈에서는 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것 같다는게 법인재산인지요? 개인재산인지요? 법인재산이 있다면 얼른 경매로 처분해서 상환하도록 하셔야합니다. 또한 본인이 채무자고 채무가 연체되었기에 캐피탈에서 "채무자인 질문자님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재상황은 본인이 채무자니 본인이 이 채무를 상환해야하고 본인이 실질적 운영자인 지인대신 상환한 돈을 나중에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이또한 지인분께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시원치않다면 회수하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의 개인전세자금을 담보로 사채로 돈을 빌리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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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못차린다 하더라도 전세자금을 담보로 사채까지 빌려주신 행동은 질문자님께서 너무나 앞으로 일어나게될 일에대해 생각을 해보시도, 알아보지도 않고 하신 행동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한 채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 보증금중 담보로 설정된 부분은 따로 상환하셔야 하거나 보증금을 빼 사채로 빌린 채무를 상환하셔야합니다.


    이부분은 만약 본인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때에 안내받아보시고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빼 담보채권자에게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떤 대부업체라고 전화가 와서 그 선배가 저를 임의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추 후에 저한테 채권을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쪽 대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다 서류를 작성해놨다고 협박 전화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의 보증인이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보증인이 동의를 안했는데 무슨 근거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라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는 명백한 불법추심 및 사문서위조와 행사입니다.


    만약 적법하게 질문자님이 보증인이라고 그쪽에서 주장한다면 그 근거서류를 달라고 하시고 만약 그 서류가 질문자님이 직접 보증선 내역이 있다고 하면 어떤연유로 이게 작성되어있는지, 적법한 동의 및 작성이 되었는지를 따져보시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지인분께서 멋대로 행사했다면 이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신뒤 해당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동의 없이 채무자 스스로가 멋대로 작성한 대출계약이고 보증에 동의를 한적도, 이런 대출이 나왔다는것조차 인지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보증인으로써 동의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굉장히 민감한 보증관련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심사와 조사없이 대출을 해준 당신들을 지금당장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 채권자 관할 시청대부담당쪽에 불법추심과 현재의 상황을 강력히 민원제기 하겠다. 또한 이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해놨다고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아주 심각한 부분으로 이 채권자 말고도 몇몇군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연락이 올수도 있으며 보증인이란 질문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경우 보증인이 채무전부를 주채무자와 함께 전부 상환하겠다는 뜻이니 강력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차액부분과 그 동안의 이자는 제가 갚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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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 경매로 넘어간뒤 최종 채무가 남게될텐데 그동안 늘어난 이자와 남은원금, 나머지 본인이 법인의 보증을 서 실행된 모든채무, 본인이 본인재산을 담보로 빌린돈, 본인의 개인채무 모두는 


    "채무자와 보증인이 본인인 이상" "전부" 본인이 상환하셔야 하며 추후 주채무자대신 상환한 돈은 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2. 제가 전혀 알지도 제가 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채는 가능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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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보증은 무효입니다. 또한 지인을 형사고소해 실제 처벌까지 받게할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위에 기재해놧습니다.


    3. 이런 경우 소송을 해도 제가 대표명의때 했던 사인들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제가 저야 합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여기서의 소송은 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니가 이 채무를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전가시키는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이 돈을 본인이 다 갚고 정리하시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로 채무조정을 받아 면책받으신 뒤 내가 너대신 피해를 입고 돈을 쓰게 됐으니 내가 너대신 쓴돈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형식의 소송을 하시게 되니 지금당장 이걸 피해가거나 막을방법은 개인회생을 진행해 금지명령으로 보호받는거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보증인이나 주채무자가 본인인 이상 본인이 상환해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기망이나 사기피해, 잠깐 이름만 빌려준다고 했다 등등) 대출이 적법하다면 모두 상환해야합니다. 이부분도 위에 자세히 기재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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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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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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