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질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8:04 조회: 3,169
    질문

    개인회생질문요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57.1%
     
    2015.09.22. 22:21
    2
    답변
     
    10
     
    조회
     
    1,165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안녕하세요 올해나이32입니다.
    재작년11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값이나가다
    작년6월달부터 연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심장질환쪽으로병이생겨 병원에입원치료후
    의사가 간단히 걸어다니는것도 무리하면안된다하고
    심한 노동같은건 자제하라합니다.
    그래도 퇴원하고 몸이괜찮은거 같아 일을시작하였으나
    일시작한지 3개월후 다시 병이도저 입원치료후 지금까지 한달에한번씩 병원진료후 약처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법원등기가왔는데 개인회생취소처분
    떨어졌네요. 일을해서 값을능력이 지금현재는 없어졌는데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24. 09:3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나이32입니다.
    재작년11월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값이나가다
    작년6월달부터 연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심장질환쪽으로병이생겨 병원에입원치료후
    의사가 간단히 걸어다니는것도 무리하면안된다하고
    심한 노동같은건 자제하라합니다.
    그래도 퇴원하고 몸이괜찮은거 같아 일을시작하였으나
    일시작한지 3개월후 다시 병이도저 입원치료후 지금까지 한달에한번씩 병원진료후 약처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법원등기가왔는데 개인회생취소처분
    떨어졌네요. 일을해서 값을능력이 지금현재는 없어졌는데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보기엔 파산에 약간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많은분들이 답변남겨주신대로 우선 질문자님의 심장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정도의 진단서나 "장애등급 3급"이상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뚜렷해 앞으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정도의 수준이 되셔야 파산신청이 되십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직접 본인께서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가 얼마가 되었던지 신청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32세라고만 적어주셨지 부양가족이 있으신지를 기재해주시지 않아 몇몇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 되시는데


    이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해당금액이 변제금액이 되며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위에 기재한 최저생계비를 감당살수준조차 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걱정되는건


    퇴원하고 몸이괜찮은거 같아 일을시작하였으나
    일시작한지 3개월후 다시 병이도저 입원치료후 지금까지 한달에한번씩 병원진료후 약처방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스스로도 몸이 괜찮은것 같아 일을 시작하셨다는건 기존소득정도는 아니지만,, 또 넉넉하게 많은 돈을 버는건 아니지만 근로능력이 아직 존재하고 그 근로능력이 존재하기에 당장의 본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있다는 뜻입니다. 그뒤로 3개월가량이나 근로가 계속되었고 그동안 기존 변제금액을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생계비는 충당되었고 다시 병이 도졌지만


    "한달에 한번씩 병원진료 후 약처방"만 받으며 지내시지 수술과 시술로 인해 계속적인 병원치료가 아닌것으로 보여져


    다른분들이 다들 파산이 될것같다고 얘기하신것과는 달리


    현재 기존보다 낮아진 소득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기존보다 갑자기 추가적으로 병원비가 지출되니 이 병원비 지출한 실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액을 낮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시는것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심장이 아프다, 일을 그만뒀다, 이런 아주 일차원적인 얘기로 쉽게 파산이 된다, 면책받을수 있다라는 얘기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아파서 통원치료한다, 회생신청하다 병원에 입원치료를 했다, 아니면 단순히 아픈부위가 심장이다, 병원의사가 간단히 걸어다니는것도 무리하면 안된다, 심한 노동같은건 자제하라는것만으로 갑자기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게 인정되 파산이 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3~40대 늦은나이에 임신한 임산부들은 뻔히 질문자님보다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의사가 당분간 걸어다니는것도 무리하시면 안되시고 술담배 절대 하지 마시고, 약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되며 심한 노동같은건 더더욱 안되며 일하지 마시고 집에서 출산이후 몸이 안정될때까지 쉬라는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첨부가 될테니 다 파산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나이같이 비교적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향후에도 소득발생이 가능하실것으로 예상되는분들은 아픈수준을 넘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정도가 되야 파산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당시 소득이 400만원이였고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따로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아 매달 308만원의 변제금액을 10개월간 납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08만원이라는 변제금액이 상당하긴 하지만 법이 그렇기에 어쩔수 없이 재작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잘 갚다 갑자기 "심장쪽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기존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몸상태가 다시 괜찮아지니 170만원소득의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 170만원의 소득으로는 308만원이라는 엄청난 변제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고 앞으로 무리한 일만 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거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될일은 없어 매달 통원치료받고 약을 복용하지만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50만원이 들어가다보니 다시 회생신청은 엄두가 안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위의 기준은 상황은 안좋아 보일수 있지만 지극히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조건이 되며 


    17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78만원의 가용소득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 50만원을 특별생계비로 신청해 매달 28만원씩 60개월간 총 16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일을해서 값을능력이 지금현재는 없어졌는데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을 해서 갚을 능력이 현재는 없어졌다는 수준이 기존 변제금액을 충당할 정도의 소득이 안된다 라거나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하고 즉시항고를 할 여력이 안된다는거라면 재신청하시면 되시는 문제이고


    위에 설명드린 최저생계비 범위내에 소득발생조차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를 입증할 진료기록이 아닌 담당 의사의 근로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첨부되신다면 파산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재신청 하시기 위해 상담받으실 회생파산 전문사무실에서 다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채택 270
     
    최근 받은배지
    지식iN 13주년 배지

    http://lawhoin.co.kr/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