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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에대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8:07 조회: 3,178
    질문

    개인회생에대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1

    비공개 
    질문 24건 질문마감률35%
     
    2015.09.22. 22:02
    2
    답변
     
    7
     
    조회
     
    662

    제가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여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면은 ....

    직장이 없는데.. 직장구하기전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직장을 못구해서 돈을 못갚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무소 사무실에 맡기면은 드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나이가 22살밖에 안되는데.. 가능한건가요?

     


    법무소 안통하고 개인회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실수 잇으시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24. 12: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파산신청이 안된다고 하여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면은 ....

    직장이 없는데.. 직장구하기전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직장을 못구해서 돈을 못갚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무소 사무실에 맡기면은 드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나이가 22살밖에 안되는데.. 가능한건가요?

     


    법무소 안통하고 개인회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실수 잇으시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이가 22세라면 장애등급 1~3등급이거나 미혼모에 자녀가 2명이상정도 되시는거 아니라면 파산신청은 불가능하십니다.


    하시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회생신청또한 무조건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채무는 못해도 원금기준 1200만원이상은 되셔야하고 연체가 되실필요까진 없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발생이 가능해 스스로 해당채무를 상환할정도의 소득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직장이 없다면 직장을 구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 법원접수전까지 직장구하셔서 소득관련, 재직관련서류들 준비해 법원에 사건접수를 하셔야 하며


    "직장을 구해 재직관련, 소득관련 서류가 있어야 법원에 접수를 할수있다보니 회생신청을 했다가 직장을 못구해서 돈을 못갚을 경우"라는 일이 생길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접수조차 안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당시 직장을 구해 월 130만원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직장을 다니다 몇달만에 회사가 부도났다거나 본인스스로 퇴사를 하셨다고 가정하면 130만원의 소득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니 매달 법원에 빚갚는돈을 38만원씩 내셨어야 했는데 이 돈을 중간에 납부 못하면 사건이 기각, 또는 폐지가 되며 폐지가 되신 시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동안 납부했던 돈 다 날리는꼴이 되며 다시 개인회생신청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제금액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되시며 변제금액은 신청후 약 100일뒤부터 내시니 예를들어 채무는 3억, 2014년 9월쯤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5년 1월 1일부터 매달 13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인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 38만원씩 60개월간 총 2280만원의 원금을 납부하고 남은 원금 2억 7120만원 탕감받기로 하고 개인회생이 통과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매달 1일마다 38만원씩 30개월을 납부하셨다면 총 1140만원을 납부하셨을테고 그러다 갑자기 직장에서 퇴사하신뒤 두달간 변제금액을 못내다 다시 취직하신다면 남은 30개월이 끝나기 전까지만 미납된 2회차를 나눠서 내시면 되시고 


    3개월이상 연체되 폐지결정이 된다고 연락 온 후라면 연체된 미납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변제금액이 사실 그렇게 많이 책정되지는 않을테니 직장그만두고 몇달 놀꺼라면 문제가 생기지만 한두달사이에 다시 재취직하시면 크게 문제되실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중간에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되시는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신용불량자 및 추심과 압류를 당하게 되시며 기존에 납입한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이 연체이자로 충당하게 됩니다.


    수임료는 난이도는 별 상관없이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 수임료또한 일시불로 내시는건 아니고 나눠서 분납이 가능하니 크게 부담되실 금액은 아니십니다.


    또한 나이가 22세라도 진행하시는데 아무문제가 없으시며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하시는건 법에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있고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내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실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분들중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정도나 가능하지 실제적으로는 그돈 몇푼 아끼시려거나 막연한 생각에 본인스스로 하시다 중간에 기각되거나 서류진행을 못해 스스로 포기하시고 다시 재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는건 사실상 개인회생에 모든사항들에 대해 강의를 해드려야 하는 수준이 되다보니 현실적으로 대략적인설명이나 상담은 다들 가능하시겠지만 가르쳐주면서까지 해주실분들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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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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