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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관련한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8:15 조회: 3,202
    질문

    개인회생 관련한 문의 내공60

    dht**** 
    질문 1건 질문마감률-
     
    2015.09.25. 05:08
    2
    답변
     
    5
     
    조회
     
    840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캐피탈사에서 1년전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고로 인한 목돈을 사용 목적인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 보니

    제가 할수 있는 범위를 초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장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전세자금 받아서 가족이 살게된 집을 당장에 빼서 돌려줘야 하는지?

    2.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지. ( 예) 개인회생을 사용하게 되어 집을 갑자기 빼야 한다던지 )

    3. 개인적으로 주변 형들에게 도움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덯게 되는지.

    4.  제가 전세자금 받아서 가족이 살게 된 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유지 하고 싶은데 개인 회생을 사용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체납하고 싶은 생각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벌어서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감당해야 할 이자부분 (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많아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원금만 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금으로 빨리 상환하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집 주인 분에게도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25. 09:0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캐피탈사에서 1년전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고로 인한 목돈을 사용 목적인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다 보니

    제가 할수 있는 범위를 초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장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전세자금 받아서 가족이 살게된 집을 당장에 빼서 돌려줘야 하는지?

    2.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지. ( 예) 개인회생을 사용하게 되어 집을 갑자기 빼야 한다던지 )

    3. 개인적으로 주변 형들에게 도움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덯게 되는지.

    4.  제가 전세자금 받아서 가족이 살게 된 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유지 하고 싶은데 개인 회생을 사용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체납하고 싶은 생각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벌어서

    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감당해야 할 이자부분 (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많아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원금만 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금으로 빨리 상환하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집 주인 분에게도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지금 당장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조차 확인이 안될정도로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보니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전세자금 받아서 가족이 살게된 집을 당장에 빼서 돌려줘야 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리나라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진사람이 수백 수천명이 되겠지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이름"이 동일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부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다는건 질문자님도 잘 아실겁니다.


    "전세대출"또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라는 성격은 똑같지만 그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기는데


    우선 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보증서"를 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거의 대부분 "신용대출"성격의 보증금에 질권 내지 양도담보설정이 안되어있는 대출상품으로써 이러한경우 해당보증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모두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며 그 재산중 일부인 "각 지역마다 정해져있는 소액임대차보증금 보호범위"를 제외한 나머지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쉽게말해 아무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금에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같은 법적인 담보제공이 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카드깡, 금융권, 개인, 일수같은 개인적으로 돈을빌려 보증금으로 사용한 꼴이 되며 이때는 이돈을 빌려준 사람과 본인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일뿐이지 이 보증금의 소유자가 채권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다른경우로 해당보증금에 "보증서"를 끊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 은행 이 3명의 이해당사자가 협의하여 질권설정 내지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되면 채권자인 은행이 해당 보증금에 일부 대출을 실행해주긴 하지만 만기시 보증금의 전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게 아닌 은행이 질권설정 내지 양도담보를 설정한 범위만큼은 은행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해당보증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일반채권자"로 포함되며 회생신청을 하게된 순간부터는 원리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시며 보증금 전부는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단순 신용대출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뒤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부하시면 나머지채무는 탕감받고 질권설정 내지 양도담보가 되어있지 않은 보증금 전부는 언제든 본인이 받아 나와 생활하실수 있고


    후자의 경우 질권설정 내지 양도담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터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미확정채권"으로 포함되 해당부동산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시려면 개인회생 변제금액과는 별도로 해당 보증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지급을 해야하며 만기시에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아닌 은행이 해당금액을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받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설정이 되어있건 안되있건 전세자금대출을 그즉시 인출하여 은행에 돌려주고 그집에서 나와야하는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질권설정 내지 양도담보로 보증금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개인회생에 별제권부 채권으로 해당채권자를 포함하였지만 은행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연장시 원금의 5 ~10%정도 일부 상환해야 전세자금대출이 연장된다 라던지 하는 핑계로 연장을 하는과정에 일부 돈을 받아가거나 연장이 안될수는 있지만 이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게 되기만 한다면 대출은 연장이 안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기에 은행측에서 강제로 명도소송이라는 집에서 내쫒는 소송같은걸 해서라도 중간에 반환받을수는 없습니다.


    2.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는지. ( 예) 개인회생을 사용하게 되어 집을 갑자기 빼야 한다던지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은 대출상품중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대출상품에 속하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약간 법적인 절차를 간접적으로나마 전해들어 정신적인 스트레스?정도 받을수도 있으시겠지만 금전적인 피해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건 일절 없습니다.



    3. 개인적으로 주변 형들에게 도움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덯게 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변 형들이라는걸 어느정도까지 포함해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개인채권자도 모두  포함하고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채권자 누락자체도 기각사유일 뿐더러 채권자에 포함하게 되었을때 질문자님의 경제적인 형편을 알게되시는부분은 약간 단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질문자님이 매달 대략 60개월동안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에서 배당을 받아갈 권리가 생기니 "원금으로 빨리 상환하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하신 질문자님의 생각에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을 피를 나눈 형제를 말씀하신다면 가족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수가 없으니 이부분은 개인회생과 별도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기간동안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한뒤 그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었을때 남은 채무원금이나 이자가 얼마가 되었던지 전부다 탕감받게 되는데 가족분들이라면 "평생에 걸쳐 채권자나 법원이 모르게 얼마든지"상환이 가능할수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가족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일반 개인들간에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는행위로 받아드리기 보다는 "증여"의 개념으로 받아드리기에 지인인 형을 말하신거라면 채권자목록에 포함, 친형을 말하신거라면 따로상환이 되십니다.




     

    4.  제가 전세자금 받아서 가족이 살게 된 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을 유지 하고 싶은데 개인 회생을 사용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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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란 집단이 돈을 버는 방법은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돈을 빌려줘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말은 은행이 질문자님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양도담보 내지 질권설정이라는 법적인 담보를 설정해주고 대출을 해준거라면 만기시에 해당금액만큼은 중간에 불법적으로 질문자님과 임대인이 반전세로 바꿔 월세미지급으로 보증금이 삭감되는게 아닌이상 줄어들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돈이니 떼일염려가 점점 가치가 줄어들수도, 잔액이 줄어들수도 있는 일반적인 차량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보다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안전한 대출상품입니다.


    그렇기에 시중금융권에서도 개인회생신청을 이유로 보증금을 그즉시 반환하라고 하는곳은 없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연체를 많이 하셨다면 연장이 안될수 있고, 해당채권자에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겹쳐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은 떼어먹지 않겠지만 신용대출은 떼어먹는 형식이 되다보니 이때에도 연장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감당해야 할 이자부분 (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많아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원금만 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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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굉장히 착각을 하신건데 


    "남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본인이 또 남과 똑같이 되라고 하는법은 없습니다" 실무자로써 매일 수많은 신청인분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가장 들었을때 답답하고 기분나쁜이야기중 하나가 


    "내 주변 누구누구는 개인회생 신청했을때 이러저러하게 되서 얼마 내지도 않고 끝났는데 왜 나는 그사람처럼 변제금액이 적은게 아니라 왜 많이내라고 하냐"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빚있고 갚기힘들다고 무조건 해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했다고 모든사람들이 똑같이 진행되는게 아닙니다. 만약 주변 누구누구와 똑같이 진행되려면 그분과


    "신청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의 나이, 신청인과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의 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와 자녀 부모의 재산, 신청인의 채무발생사유, 신청인의 채무발생시기, 신청인의 총채무금액, 신청인이 최근 3개월간 받은 대출금액, 신청인이 최근 1년간 받은 대출금액, 신청인의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상품"등이 모두 똑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을 이렇게 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7~80%는 원금의 일부, 원금의 전부정도만 납부하시지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다 상환하시는분들은 잘 없기는 합니다만 질문자님의 조건이 어떻게 되셔서 만약 신청하게 되셧을때 어떻게 되실지는 정확하게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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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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