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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 신용 회복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8:19 조회: 3,223
    질문

    개인 신용 회복 내공80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83.3%
     
    2015.09.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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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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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1

    8년 전에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빛을 졌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300만원 정도 이구요.

    근데 개인적으로 빌려서 못갚게 된 채무가 6천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신용 회복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하구요

     채무 3천만원 있던 분이 법원 소송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황 입니다.

    저는 아직신용불량 상태 이구요, 와이프 신용은 좋은 편입니다.

    3천만원을 빌릴때 와이프가 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써고

    빌렸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0
     
    2015.09.25. 11:07

    질문자 인사

    상세하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8년 전에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빛을 졌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300만원 정도 이구요.

    근데 개인적으로 빌려서 못갚게 된 채무가 6천 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신용 회복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하구요

     채무 3천만원 있던 분이 법원 소송을 해서 확정을 받은 상황 입니다.

    저는 아직신용불량 상태 이구요

    3천만원을 빌릴때 와이프가 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써고

    빌렸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원금은 6300만원가량 되시는것으로 보여지고 연체는 8년가량, 이중 3천만원의 채무는 민사소송을 당했고 이중 어떤분의 채권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가 연대보증 3천만원을 하셨다는 정도가 우선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하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파악되지는 않지만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질문자님의 채무에 배우자분께서 보증을 서셨다니 두분중 한분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아니라 두분모두 회생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현재 금융권 300만, 개인채무 6천만원인 이상 현재기준으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개인회생과 파산 이 두가지 제도말고는 다른 신청가능한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처럼 채무가 있고 이 채무를 상환할 의사는 어느정도 있지만 빠듯한 현재 경제적형편상 먹고살기도 빠듯하여 채무상환이 힘들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봤자 언제든 추심과 압류가 가능하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소득에서 일정한 돈을 생활비로 보장받고 나머지 돈으로 빚을 갚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에게 있는 채무는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질문자님께서는 채무를 전부 한꺼번에 상환하셔야 하는데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로써는 지금당장 먹고살돈도 빠듯하다보니 "채권자가 원하는대로 모든 채권자에게 상환"한다는건 불가능한 일일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에게 6300만원의 채무가 있고 배우자는있고 질문자님 앞으로 보증금 2천만원, 차량은 연식 오래된 300만원차량 1대, 미성년자녀는 2명, 연체직전의 채무상환하는데 필요한 돈은 월 300만원, 현재는 8년가량 연체되었고 거주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0만원, 예전 사업할때는 300만원가량 소득, 사업폐업시점에는 월 100만원가량의 소득,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는 4대보험과 소득신고 되지않은채 월 180만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근무한지는 이제 막 일주일되었고 배우자가 이중 3천만원을 보증, 배우자의 소득은 없으며 어린자녀를 돌보고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질문자님의 당시소득 300만원기준으로 혼자서 먹고살면서 6300만원의 채무를 5~10년간 나눠서 갚으라고 했다면 사실 연체가 되시지도 않으셨을테도 이렇게 회생파산에 대해 알아보시지도 않으셨을겁니다. 


    하지만 630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시점에는 월 소득 100만원가량이 되셨고 이 100만원정도 되는 소득에서 본인, 배우자, 자녀가 전부 의식주를 해결하시고나서 남은돈으로 빚을갚아야 할텐데 매달 나가야 하는돈이 100만원의 소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연체되시고 사업폐업후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지내셨을겁니다. 


    어떻게든지 사업을 정상화 시켜보려고 배우자가 보증을 서서 돈을 빌리는등 노력을 해보셨겠지만 한번 이렇게 연체가 되신경우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기에 남이 대신 공짜로 모든채무를 갚아주는게 아닌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질문자님 같은분들을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신용불량자라는 9~10등급의 신용등급과 점수, 연체기록등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채권자들이 계속 집으로 찾아오거나 우편물을 보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어느정도 안정된 직장을 찾아 이제서야 채무를 스스로 갚고싶어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제 채권자들이 달라는돈은 "당시 상환하던 돈이 아닌 그때 연체된 원금 전부와 그동안 가산된 연체이자 전부를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하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뒤라 이때부터는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 상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돈도 못갚았다면 다른채권자한테 빌린돈도 채무자가 못갚고 있을테고 여기서 더 시간줘봤자 못갚을확률이 더 높다는걸 알다보니 나눠서 받는거에 대한 조정을 해주지 않게되고 채무자는 조정해주면 상환할수 있더라도 모든채권자들과 조정을 본인이 감당할수있는 금액으로 할수가 없기에 이런 채무자들이 계속 이렇게 지내셔봤자 잠깐의 실수로 채무자들이 평생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지 않기에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액을 "강제로 조정"하게되는데


    이 조정을 받는 비율은 채무자가 이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건, 채무가 얼마가되건 궁극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장기간 연체없이 상환할수 있는금액은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월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우선 먹고살돈은 보장고 남은소득"정도가 채무자가 부담할수있는 금액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이 먹고산다는 생계비는 굉장히 상대적인데 누구한테는 한끼식사로 몇백만원씩을 쓸수있고 누구에게는 1년치 식비가 몇백이 될수가 있으며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다 맞춰주다면 한도끝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현제 가상으로 설정한 월 180만원의 소득이 있는 질문자님이 생활비를 보장해준다고 하면 애들도 어리고 나도 그동안 이곳저곳 돈쓸데가 많았으니 이제 앞으로 179만 9천 999원 먹고살고 앞으로 1원씩 빚갚겠다고 하는것도 채권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채권자들이 남에빚도 못갚는사람이 무슨 생활비냐고 하며 20만원만 생활비로 쓰게하고 남은 160만원씩 빚을 갚게 하는것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환금액이니 아예 법원에서 각 가구인원수당 생계비를 정해놨는데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이 되며 

    질문자님은 본인, 배우자, 자녀 두명 이렇게 가상으로 4인가족으로 설정하고 설명드렸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3인가족이 최대로 보장받는 부양가족수가 되며 3인가족이 되니 180만원의 소득에서 월 135 ~ 20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20 ~ 45만원이 앞으로의 변제금액이 되시며 매달 20 ~ 45만원씩 60개월간 1200 ~ 270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시고 남은 원금 3600 ~ 5100만원의 원금과 8년간 늘어난 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났을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자의 채무가 5억이라는 이유로 180만원씩 버는사람한테 1천만원씩 1년만 갚아라 하는거나 180만원씩 30년간 갚으라고 하는건 실현 불가능할뿐더러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다보니 최장 5년간 상환하시고 채무가 얼마가 되었던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나머지 소득이 


    "애초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최대한의 금액"이기에 그동안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수준으로 늘어난 채무상환금액을 현실성있게 강제로 조정받는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신청금액은 위의 기준대로 책정이 되니 본인스스로 본인의 조건과 대입해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짐작이 가능하실겁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배우자분께서 보증선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분또한 같이 신청하셔서 채무조정받으셔야 합니다.


    워낙 기재해주신 내용이 없다보니 회생신청을 만약 신청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 설명드렸고 질문자님이 혹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않는이상 신용회복위원회나 파산신청대상자는 되지않고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제도 단 하나만 신청대상자가 되실것으로 보여지니 만약 채무를 조정받아 탕감받고 싶다면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고 나서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을 받게되시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시며 면책받는 60개월뒤에는 나머지채무를 전부 탕감받으며 다시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이 가능해지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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