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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신용회복위원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8:20 조회: 3,312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비공개 
    질문 19건 질문마감률76.9%
     
    2015.09.25. 09:28
    13
    답변
     
    5
     
    조회
     
    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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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부터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 그동안의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되지않은 대부업체에서 법원을통해 통장압류가들어왔네요 
    그동안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 변제하고있었기에 신경도안썻는데...
    대부업체에 원금500 이자포함3000이넘는다는 말을듣고 할말을 잃게되고 삶의 희망마져또 사라지게되었네요
    여기저기 문의도하고 알아봤지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생각한방법이 3가지있는데 한가지는 신용회복소액대출을통해 변제하고 갚아나가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대부업체와 직접해결하는 방법 마지막 한가디는 법원개인회생을통한방법을 생각중입니다.
    첫번째신용회복대출은 자격이되는지 알아봐야는데 될지안될지 확실히 알수없고 그렇게되면 변제늘 어떤식으로되는지알수도 없네요 
    두번째 직접대부업체와 해결해보려니 원금보다 터무니없이 부르더군요 200이상 집어넣으면 해결책생각해보겠단식이구요 
    마지막 법원을통한방법은 그동안신용회복위원회 3년간 납입했는데 그게 아무것도아닌게된다는 얘기가있고...다시처음부터 해야한다는얘기가있는데 
    지금상황에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1
     
    2015.09.25. 13:2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3년전부터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 그동안의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되지않은 대부업체에서 법원을통해 통장압류가들어왔네요 
    그동안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 변제하고있었기에 신경도안썻는데...
    대부업체에 원금500 이자포함3000이넘는다는 말을듣고 할말을 잃게되고 삶의 희망마져또 사라지게되었네요
    여기저기 문의도하고 알아봤지만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생각한방법이 3가지있는데 한가지는 신용회복소액대출을통해 변제하고 갚아나가는 방법이고 또 한가지는 대부업체와 직접해결하는 방법 마지막 한가디는 법원개인회생을통한방법을 생각중입니다.
    첫번째신용회복대출은 자격이되는지 알아봐야는데 될지안될지 확실히 알수없고 그렇게되면 변제늘 어떤식으로되는지알수도 없네요 
    두번째 직접대부업체와 해결해보려니 원금보다 터무니없이 부르더군요 200이상 집어넣으면 해결책생각해보겠단식이구요 
    마지막 법원을통한방법은 그동안신용회복위원회 3년간 납입했는데 그게 아무것도아닌게된다는 얘기가있고...다시처음부터 해야한다는얘기가있는데 
    지금상황에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질문자님께서 현재 진행하고있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변제금액일 얼마나되시고 탕감되는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앞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되셔서 두 제도를 비교했을때 어떤게 더 이득인지를 확인해야하는데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현재 본인의 사정만 말씀하신것 뿐 관련내용에 파악할만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두가지 제도에 대해 선택하셔야 하는지 설명드리자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변제금액을 납부하는 횟수가 몇회정도 남았는지, 또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신느지가 중요한데 


    매달 변제금액이 30만원, 잔여회차는 5년인 60개월이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남은 변제금액은 1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중 누락된 채권은 중간에 추가가 안되니 원금 500만원과 이자 3천만원인 총 3500만원을 "따로"상환하셔야 하며 여기서 따로 상환하는돈은 우선 200만원상환뒤 5년에서 8년가량을 몇십만원씩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 상환금액이 얼마로 책정될지는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 따라 다르시고 이 금액또한 정확하게 확정했다는 문서를 받지 않으시고 변제하시다가는 나중에 채권이 다른곳으로 매각되거나 지금까지 납부했던 돈은 단순히 연체이자만 충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채무원금,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소득, 미성년 자녀의 수에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105 ~ 157만원

    이 되시며 


    본인의 소득이 180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는다고하면 매달 88만원씩 60개월간 총 52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탕감


    본인의 소득이 180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7만원을 보장받는다고 하면 매달 23만원씩 60개월간 총 13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탕감 되게 되십니다.


    첫번째신용회복대출은 자격이되는지 알아봐야는데 될지안될지 확실히 알수없고 그렇게되면 변제늘 어떤식으로되는지알수도 없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의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이 잇는지는 모르겠고 질문자님께서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받아봤자 어짜피 채권자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지 그 얼마안되는 대출금으로 3500채무를 정리하시기는 힘드실겁니다.



    두번째 직접대부업체와 해결해보려니 원금보다 터무니없이 부르더군요 200이상 집어넣으면 해결책생각해보겠단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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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대부업체와 해결해보려고 하니 원금보다 터무니 없이 부른다는건 약간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어짜피 지금 질문자님이 갚아야 할돈은 500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도 아니고 3500만원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부실채권이다보니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면 봐준다는 개념이지 채권자에게 더 적게 받아가라 라고 할 권한도 없고 3500에 대해 소송들어오면 빼도박도 못하고 압류걸린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액도 정상적으로 납부가 힘들어지실겁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를테고 여기서 200만원 줘봤자 크게 달라지는건 없을겁니다. 



    마지막 법원을통한방법은 그동안신용회복위원회 3년간 납입했는데 그게 아무것도아닌게된다는 얘기가있고...다시처음부터 해야한다는얘기가있는데 
    지금상황에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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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와서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3년간 납입한 변제금액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었으니 실질적으로는 채무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신용회복위원회 포기 못하고 200만원 넣고 추가로 매달 2~30만원 씩 몇년 넣어봤자 이는 연체이자를 받아가는거지 원금을 줄여주는게 아닐겁니다. 또한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할테고 그 금액은 천만원 이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3년넣은게 아까우니 이대로 남은 납부기간동안 납부하며 지내다 대부업체가 통장이나 급여압류 걸려서 신용회복위원회 폐지되고 다시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진행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3년 넣은게 아까우니 이대로 남은 납부기간동안 납부하며 지내다 대부업체가 통장이나 급여압류 걸어서 폐지되기전 달라는 200만원주고 따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매달 몇십만원 납입하시면서 진행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납부를 지금당장 멈추고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서 책정되는 변제금액으로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권과 누락된채무를 전부 포함하 5년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거나 하시면 됩니다.


    어떤게 더 이득이 될지는 자세한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회생파산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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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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