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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신청 관련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1:53 조회: 3,190
    질문

    회생신청 관련 문의... 내공15

    비공개 
    질문 24건 질문마감률100%
     
    2015.10.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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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06

    신용등급 : 올크레딧 6등급

    부채 : 7천 가량 (캐피탈 1건, SC제일은행 2건, 농협 1건, 저축은행 1건 - 연체 없음)

    보증 : 주택기금에서 3천만원 대출 (전세금 6500만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변제에는 문제 없음)

      ※ 제 신용등급이 낮아 아내 명의로 대출신청하였으며, 제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직업 : 직장인 (코스닥 상장사 7년근무) 아내(가사), 23개월 아기

    지역 : 천안

    월 소득 : 250~260 수준

    특이사항 :

    아내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몇개월전부터 물리치료를 드문드문 받았던 이력도 있구요..

    육아 사정상 자주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 뒤 척추부분이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문의사항

    1) 이럴 경우에 3인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실무상 어떤지..)

    2)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와 최대생계비(대법원)의 차이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예를들어..3인가족 최대 생계비 203만원을 신청할 경우에

       최저 135만원에서 최대 203만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3)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금지 명령이 7일정도면 나온다고 하던데...

       그 후에는 인가 결정까지 7~12개월이 소요된다면..

       7일 이후부터 인가 결정 전까지는 원리금 변제를 중지하게 되는건가요?

    4)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효력에도 변동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이 될 경우에 보증인 자격에 미달될텐데..

        갑자기 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오면 현재 사는곳에서 갑자기 나가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시 다른사람(어머니)을 보증인으로 세울수 있나요? 

    5) 가압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 명의의 2010년식 중형차가 있는데..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재산은 전세금의 일부인 3500만원과 차밖에 없습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3
     
    2015.10.01. 12:17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신용등급 : 올크레딧 6등급

    부채 : 7천 가량 (캐피탈 1건, SC제일은행 2건, 농협 1건, 저축은행 1건 - 연체 없음)

    보증 : 주택기금에서 3천만원 대출 (전세금 6500만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변제에는 문제 없음)

      ※ 제 신용등급이 낮아 아내 명의로 대출신청하였으며, 제가 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직업 : 직장인 (코스닥 상장사 7년근무) 아내(가사), 23개월 아기

    지역 : 천안

    월 소득 : 250~260 수준

    특이사항 :

    아내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몇개월전부터 물리치료를 드문드문 받았던 이력도 있구요..

    육아 사정상 자주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 뒤 척추부분이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문의사항

    1) 이럴 경우에 3인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실무상 어떤지..)

    2)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와 최대생계비(대법원)의 차이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예를들어..3인가족 최대 생계비 203만원을 신청할 경우에

       최저 135만원에서 최대 203만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3)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금지 명령이 7일정도면 나온다고 하던데...

       그 후에는 인가 결정까지 7~12개월이 소요된다면..

       7일 이후부터 인가 결정 전까지는 원리금 변제를 중지하게 되는건가요?

    4)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효력에도 변동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이 될 경우에 보증인 자격에 미달될텐데..

        갑자기 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오면 현재 사는곳에서 갑자기 나가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시 다른사람(어머니)을 보증인으로 세울수 있나요? 

    5) 가압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 명의의 2010년식 중형차가 있는데..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재산은 전세금의 일부인 3500만원과 차밖에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것과는 달리 사실 내용이 워낙 간단하시고 답은 이미 다 나와있다보니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회생신청에 대해 이해는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실텐데 


    1) 이럴 경우에 3인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실무상 어떤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이정도의 경우는 소득이 지금보다 월등히 많아 원금전액상환이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지고, 배우자가 평생 소득발생이 된적 없으며, 채무발생시기가 1년이상에 채무사용처가 건전해야 가능한지 안한지 고민해볼정도지 위에 기재된 

    아내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몇개월전부터 물리치료를 드문드문 받았던 이력

    만 가지고는 "절대 3인가족 인정을 못받습니다."


    검색을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 되시는데


    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0%인 157만원과 3인가족 최저생계비 150%인 203만원의 46만원 차이를 60개월간으로 따져보면 2760만원이 되며 잠시 일을 못하고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능력이 존재하는 배우자를 인정하게됐을때 본인은 2760만원을 덜갚게 되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추심과 압류도 금지명령으로 막혀 당장이라도 빼앗을수 있었던 소득과 재산을 5년간 눈뜨고 지켜보며 5년뒤에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날리게 되니 쉽게 부양가족을 늘리고 줄이고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분께서 "영구적인 근로상실될만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앞으로 "1인가족최저생계비 61 ~ 92만원사이에 생활비"를 "일시적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벌 능력이 안되시는 경우에만" 60세 이하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주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정도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1~20만명가량의 채무자분들이 감기처럼 일상적으로 가지고있는 질병이다보니 장애등급이 있지 않는이상 요새 몸이 좀 안좋은거로 인정하는수준이지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위의 조건을 버젓이 알면서도 3인가족이 된다고 하는분들은 "신청은 해주되 통과시킬 능력과 의사"없이 "단순 신청만 3인가족으로 하겠다는걸 신청인이 이 3인가족으로 보장받을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착각을 받게 하는 말"일뿐입니다. 


    2)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와 최대생계비(대법원)의 차이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예를들어..3인가족 최대 생계비 203만원을 신청할 경우에

       최저 135만원에서 최대 203만원 사이의 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질문자님이 몸소 겪고 있으니 이해는 금방 되실텐데


    우선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란 쉽게말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올해 우리나라 국민중 다큰 성인이 한달에 얼마정도 있어야 "넉넉하지는 않지만 굶어죽지않고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으로 지속할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정해놓은것이며 이 최저생계비가 질문자님이 2인가족이시니 2인가족기준으로 설명드려보자면 105만원이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기준인데


    대부분의 채무자인 개인회생 신청인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고, 채무가 늘어나게되는 사유는 


    "돈 벌어 먹고살다보니 어느날 내가 버는돈보다 나가는돈이 많아질때가 생기고, 그 나가는돈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버는돈으로는 부족하니 연체를 했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서 압류나 추심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 신용활동을 할수 없을것 같아 대출받아 돌려막기로 채무상환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지내다 이런상황이 지속되 월 상환금액과 채권자수, 총채무금액이 점점커지고 더이상은 대출실행이 안되서 연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잘못서서 수천 수억의 채무를 떠앉게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는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05만원가지고는 정말 넉넉한건 고사하고 당장의 입에 풀칠할 수준밖에 안되고 갚을 능력도 안되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카드긁거나 카드론,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하던돈도 연체되거나 개인회생신청이후에는 불가능하다보니 갑자기 급격하게 생활비가 제한되면 또 지인에게 빌리거나 일수, 사채를 끌어다 쓸수있고 이 생활비를 제한받는 기간이 5년이다보니 너무나도 가혹하여 보건복지부기준에서 "최대" 150%까지의 범위내에서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나머지소득 전부를 채무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 ~ 260소득이라 하셨으니 255만원을 기준으로 설명해보면 255만원의 월평균 소득에서 157만원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 150%를 보장받아도 98만원이라는 상당한 변제금액을 60개월간 총 5880만원을 상환하니 150% 최대치까지 인정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모든신청인이 150%를 인정받는건 아니며, 최근 1년간 채무가 급격히 늘었다거나, 채무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증대되고, 나이와 경력대비 현재의 소득을 고의로 낮췄다는게 확인되는경우 105 ~ 157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보장받습니다.



    3)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금지 명령이 7일정도면 나온다고 하던데...

       그 후에는 인가 결정까지 7~12개월이 소요된다면..

       7일 이후부터 인가 결정 전까지는 원리금 변제를 중지하게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건을 의뢰하신날부터 금지명령까지 7일 걸린다고 기재한걸 보셨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실제 아무리 인터넷을 백날 뒤져본다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조건으로 설명해놓은 글도 아닐뿐더러 모든사람들이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한다하지만 실력이 똑같이 좋을수만도 없을테고 어짜피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신청인분들은 실무나 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무실에 의뢰하는것이니 다른사무실보다는 좀더 유리한쪽으로 "금지명령이 우리는 의뢰한날부터 일주일이면된다", "변제금액은 3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등등 다른 정상적인 사무실에서는 뻔히 안되는걸 아니 말씀드릴수 없는부분을 마치 정말 신청인의 조건으로 그게 가능하다는것처럼 상담하고 진행을 맡아 당장의 수임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분들도 분명 있고 지식인에 글 좀찾아보시면 피해입으신분들의 하소연 글도 심심치않게 올라옵니다.


    금지명령까지는 "사건번호"가 나와 "법원에 접수된 날"기준으로 일주일정도 걸리시며 "사건을 진행맡기게 되실 사무실에 의뢰한 날"기준으로는 그것보다 더걸립니다.


    또한 관할주소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6 ~ 12개월걸리게될 인가결정까지 원리금 변제를 중지하게 되는건 아니시며


    원래 법적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끝나기전까지는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한참전 질문자님이 알고계신 "금지명령"이 떨어지게된 이후부터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는 남아있지만 채권자들이 금지명령이후에는 추심과 압류를 할수없으니 달라는 사람이 없어 "안주는것 뿐"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개시결정 떨어지기 전"까지는 빚을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에 의뢰하신 날"부터 "금지명령 떨어지기전"까지는 추심을 버티면서 연체하시고, 금지명령 떨어진 이후부터는 대놓고 연체하시면 됩니다.



    4)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효력에도 변동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용불량이 될 경우에 보증인 자격에 미달될텐데..

        갑자기 은행에서 추심이 들어오면 현재 사는곳에서 갑자기 나가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전세자금 대출 연장 신청시 다른사람(어머니)을 보증인으로 세울수 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건 질문자님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워낙 다르다보니 어느누구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지만 개인회생신청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담보대출채권자가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후에는 은행연합회에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중이라는 공공기록이 기재되니 그때부터는 확인할수는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보증인 자격에 미달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추심을 들어오는건 보증인이 신용불량자가 된거 이전에 주채무자가 대출금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채무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이후 대출연장시 해당사유로 은행이 원금일부상환을 하라고 하거나 연장을 안해줄수도 있으니 정 마음이 안내키신다면 다른사람으로 보증인을 세울수는 있지만 이건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을 떠앉는사람이 보증을 설 조건이 되셔야합니다.


    5) 가압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 명의의 2010년식 중형차가 있는데..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재산은 전세금의 일부인 3500만원과 차밖에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압류나 가압류는 어짜피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후에 전부 막히게 되며 인터넷으로 매일 이렇게 알아보며 시간보내시다 혹시나 연체되신이후 채권자가 금지명령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게되는경우


    "본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예금, 적금, 퇴직금, 급여, 보증금"이 대상이 되며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는 단순히 등본상에 압류가 됐다는게 기재되는 수준이지 차를 뺏기거나 못타고다니는건 아닙니다. 압류대상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하다면 저 위에 기재해놓은것 뿐이며 그 이외에 본인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은 압류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위에 기재해놨듯 인가결정 이후에는 압류가 전부 해제되니 그렇게 걱정하실건 아닙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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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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