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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취하후폐지결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1:57 조회: 3,204
    질문

    회생취하후폐지결정 내공20

    비공개 
    질문 161건 질문마감률36.5%
     
    2015.10.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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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후 불인가없이폐지결정이낫어요아직의뢰사무실로송달전이고요 폐지결정이한달정도생각햇는데13일만에불인가없이폐지나오던데요수원법원 앞전에 이직후첫출근이며칠안댓는데요근로계약서만으로재신청가능한건가요?일용직하다 일도꾸준히업고해서 다른사무실로이직햇는데요회생에문제가없을까해서요ㅠ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4
     
    2015.10.02. 13:2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취하후 불인가없이폐지결정이낫어요아직의뢰사무실로송달전이고요 폐지결정이한달정도생각햇는데13일만에불인가없이폐지나오던데요수원법원 앞전에 이직후첫출근이며칠안댓는데요근로계약서만으로재신청가능한건가요?일용직하다 일도꾸준히업고해서 다른사무실로이직햇는데요회생에문제가없을까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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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취하하신이유가 당시 일용직으로 소득발생되는 기준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신청당시의 책정된 급여를 맞추지 못해 변제금액을 내지 못할까봐 퇴사하시면서 취하하신건지요? 만약 그런게 맞으시다면 재신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고 또한 현재로써 몇일 안되시긴 했다고 하지만 어찌되었건 출근할수있는 직장이 생기셨고 그 직장에서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신다면 현재의 직장으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당시의 서류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으로 되지는 않으며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수령액이 표기되어있어야하며 재직증명서또한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회생신청하시는데에는 재직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을 기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서류 하나로 개인회생신청서류를 만들기 위한, 또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모든내용이 포함되기는 쉽지 않으니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재직장의 근무형태, 업종,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시는지, 근로계약서에는 대략 어떤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등등을 추가로 상담받아보시고나서 진행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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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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