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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2:52 조회: 3,209
    질문

    개인회생질문 내공20

    비공개 
    질문 85건 질문마감률98.8%
     
    2015.10.05. 08:06
    1
    답변
     
    5
     
    조회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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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이 결제일이라 막을라고 대부업체 3.4백대출준비중인데요..
    개인회생을 생각중인데 어떻게해야하나해서요..
    현재 무직이라 바로는 안될거고 이번주내로 일시작할건데요..며칠 재직증명만으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며칠 연체하다 회생하는게 맞을까요..아님 대출받아 연체막고 몇달일하고 해야될까요?..최근대출이 3분의1정도됩니다 전체 약3400(대부분 생활비 기름값 월세.노래.술값에 돌려막기로 불어낫네요)..카드사용은 노래방이 대부분이네요ㅜㅜ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5
     
    2015.10.05. 08:39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오늘이 결제일이라 막을라고 대부업체 3.4백대출준비중인데요..
    개인회생을 생각중인데 어떻게해야하나해서요..
    현재 무직이라 바로는 안될거고 이번주내로 일시작할건데요..며칠 재직증명만으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며칠 연체하다 회생하는게 맞을까요..아님 대출받아 연체막고 몇달일하고 해야될까요?..최근대출이 3분의1정도됩니다 전체 약3400(대부분 생활비 기름값 월세.노래.술값에 돌려막기로 불어낫네요)..카드사용은 노래방이 대부분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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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안한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배우자분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퇴직금이 연금으로 전환됐는지, 최근 1년간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정도 되시고 최근 3개월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채무주사용처가 어떻게되시고 미성년자녀와 60세 이상의 실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있던 부모님이 계시는지, 본인의 채무에 보증선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타인을 보증선게 있는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체납되신게 얼마나 되시는지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오늘결제일에 채무상환이 힘들것으로 예상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로 이번달을 넘기려고 하시고, 무직상태에 일주일 내에 취직예정, 최근대출 1/3은 유흥으로 사용, 총 채무는 3400만원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기존의 소득, 앞으로의 소득이 얼마가 되시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 오늘이 결제일이라 막으려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준비하시고 오늘 대출이 실행된다면"신청대상자가 당분간은 힘드실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야 대출금 받아 돌려막기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돈을 빌려주게될 대부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단순 본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빌려간 다음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치며 고의로 채무를 부풀리는꼴"이 되다보니 이런경우는 대부업체에서 질문자님을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할수있고 처벌까지도 가능할수 있을정도의 일입니다.


    "어짜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연체가 되건, 안되건 신청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채무를 갚을 능력과 의사없이 당장 본인살자고 빌려놓고 몇일뒤에 1회상환도 하지않은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개인회생의 문제가 아닌 "형사고소"의 문제로 일이 커지니 대출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당분간만 추심을 버티면서 신청후 3~4주뒤에 나오게 될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에서 보호받으면서 채무조정을 받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한지 몇일 안되도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신청한 당일날 처리되는게 아닌 몇차례 추가 서류심사로 걸리는 기간이 관할 법원에 따라 3 ~ 6개월정도 걸려 입사한지 하루나 당일이라도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근로계약서"등등으로 신청인의 재직과 소득, 실제 해당사업장이 존재하고있는지, 근로조건이 어찌되길래 이정도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회사가 확인해주는 서류만 있다면 신청을 한뒤 서류심사하는 몇달간 신청당시의 직장과 소득만 유지되고있다는게 중간에 확인이 된다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회생파산 전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어짜피 이번달에 대출받아봤자 돌려막기로 써야하는데 돌려막기를 하건 안하건, 연체를 했건 안했건 본인의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커지가나 기간이 변동되는것도 아니고 금지명령 전까지 추심을 하게될 채권자만 하나 더 늘리면서 사기죄까지 걱정해야하니 더이상 여기서 갚을 능력없으시면 채무를 늘리지 마시고 현재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시는게 훨씬더 합리적이라는 상담을 들으셨을겁니다.


    자세한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을 기재해주셨다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실지까지 설명드렸겠지만 현재의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신청이 가능한지조차도 확인할수 없으니 더 고민마시고 누군가가 해당채무를 공짜로 상환해주실수 없다면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신청가능여부와 신청됐을때 어떻게 되시는지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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