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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부모님이 신용불량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2:53 조회: 3,232

    lawhoin님에게 요청된 1:1질문입니다.

    질문

    부모님이 신용불량자 1:1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50%
     
    2015.10.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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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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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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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상태이시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버지가 도박등 그런일로 빛이 생겨서 그돈을 어머니카드로 하셔서 어머니가 갚으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거의 사천만원이 넘어서 돈을 갚지못하는 상태에요 그리고 저는 고3으로 회사면접을 본 상태입니다 보증이라고 해야하나? 돈을만지는 업무라 부모님의 보증 그런게 필요해요 당연히 신불이신 어머니는 못 하시고 그럴경우 친척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돈을 갚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57
     
    2015.10.07. 09:12

    질문자 인사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일단 이글을 어머니한테 보여드린뒤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아직 어리다보니 어머니랑 이일을 잘 말하지 못 하였는데 어머니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거같아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상태이시고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이버지가 도박등 그런일로 빛이 생겨서 그돈을 어머니카드로 하셔서 어머니가 갚으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거의 사천만원이 넘어서 돈을 갚지못하는 상태에요 그리고 저는 고3으로 회사면접을 본 상태입니다 보증이라고 해야하나? 돈을만지는 업무라 부모님의 보증 그런게 필요해요 당연히 신불이신 어머니는 못 하시고 그럴경우 친척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돈을 갚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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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고는 어머님의 채무를 조정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수 없다보니 우선 궁금하신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대략적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 어머님께서 현재기준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다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셔서 어머님이 신용불량자인이상 신원보증을 하실수 없는 상태라면 어느범위까지의 친인척이 해당보증인으로 가능한지는 


    "본인께서 보증서를 끊을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근무시게 될 업종, 질문자님의 현재상태, 보증을 설 보증인의 현재 상태, 보증한도가 어느정도 되고 해당금융사에서 정해놓은 조건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는 문제이니 해당보증사 이외에 이정도의 글만으로는 그 어느누구도 된다안된다를 말씀드릴수 없으며 이는 따로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채무가 있으시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셨으며 해당채무의 발생사유는 어머님께서 채무를 사용하시는것보다 타인이 어머님의 한도를 사용하도록 승락했고 그 해당채무를 사용한 당사자이신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해당금액을 도박으로 사용하고 또 그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채 이혼하셨기에 생긴채무니 채무발생사유만으로 봤을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해서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으실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이제 막 고3에서 취직을 압뒀다고 하셨으니 어머님의 나이가 7~90세 이상이 되신다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특별한 질병이나 장애등급이 없어 근로능력이 아직 상실되지않았다면 아무리 해당채무가 상환불가능할정도로 과도하다 하더라도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어머님이 현재 어떤일을 하시고, 얼마를 버시고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생계유지를 어떻게 하시며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채무중 최근 3개월안에 생긴게 있는지, 최근 1년사이에 늘어난 체무는 얼마나되시는지, 마지막으로 채무가 생긴시점이 얼마나 되시는지, 채무 4천가량중 어머님이 사용하신게 혹시 있으신지, 실제 해당채무를 사용한 아버님께서는 현재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게 되시고 해당채무를 정말 단한푼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지, 아버님이 양육비를 지원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그나마라도 정확하게 어머님이 개인회생이 되실지, 파산이 되실지, 된다면 월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시고 기간은 얼마나되시며 탕감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실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건강이 좋지않아 불치병이나 일을 하실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나, 기초수급, 장애등급이 있으셨다면 그런내용도 써주셨겠지만 기재된내용이 없으시니 단순히 어머님께서는 해당금액을 상환할정도의 능력은 없으시지만 미성년자녀인 질문자님과 어머님이 어느정도 먹고살 근로능력은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설명드리자면


    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채무 4천이 신용카드사에 있다고 하셨으니 일반 시중금융권에서 대출받으신것보다는 현금서비스나 일시불, 할부등으로 인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 연체시점에는 매달 상환했어야 할 돈이 총채무대비로는 좀 비정상적으로 크셨을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정도를 못버실 정도까지는안되실텐데


    우선 법원에서 채무조정받을수 있는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이 두가지가 있으며 이 두가지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머님의 소득으로 어머님이 부양해야할 질문자님이나 어머님의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따져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정도는 되지만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할수가 없는 소득인 경우"는 개인회생


    "넉넉하지도 않고 어느정도 먹고살돈정도도 충당할수 없는정도의 소득인 경우"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실수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는경우 60개월간 어머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액이라는 채권자에게 채무상환하는 돈으로 법원에 납부하시고 60개월뒤에 남은 채무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시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시는경우 아버님과 이혼당시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 어머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보증금등등의 재산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전액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어머님께서 신청하게 되실 제도가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인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 기준 105 ~ 157만원이 되시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회사면접을 봐 조만간 취직이 되서 1인가족 기준 61 ~ 92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되시는경우 어머님은 1인가족, 만약 취직이 되지않아 소득이 없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이혼하신 이후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2인가족기준이 되시며


    만약 어머님께서 180만원의 소득이 있고 이 소득이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일용근로신고가 되었건 안되었건, 통장으로 받건 현금으로 받건, 일당으로 받건 주급으로 받건 월급으로 받건, 일하신지 하루가 되셨건 일주일이 되셨건 몇년이 되셨건과 상관없이 채무자 스스로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발생만 가능하시다면 되시는데


    180만원 소득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히 연체당시의 채무4천을 상환할수도, 또 채권자가 어머님이 연체당시에 상환하라고 했을 몇백만원의 돈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단한푼도 못갚을 정도"는 안되셨을테니


    만약 1인가족 기준으로 어머님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18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를 보장받고 남은돈인 88만원씩을 원금 4천만원 다갚을때까지인 약 45개월간 전액 상환하시고 그동안 늘어났던 이자 전부와 4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한꺼번에 4천만원의 원금과 그동안 늘어났던 이자 전액을 한꺼번에 갚았어야 할 돈을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88만원씩 상환하도록 조정받는 탕감효과가 있으시고


    만약 2인가족 기준으로 어머님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경우 180만원의 소득에서 157만원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 최대치를 보장받고 남은돈인 23만원씩을 60개월간 총 1380만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신뒤 남은원금 2620만원과 그동안 늘어났던 이자 전액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한꺼번에 4천만원의 원금과 그동안 늘어났던 이자 전액을 한꺼번에 갚았어야 할 돈을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157만원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23만원씩 상환하도록 조종받는 탕감효과가 있게 되십니다.



    또한 이건 거의 불가능할테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개인파산이 되신다는 가정으로 또 설명드리자면 파산이 진행되는중 질문자님이 성인이 되시기에 2인가족이 아닌 1인가족이 되시다보니 어머님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인 61 ~ 92기준이 되시며 이때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해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다시는 61 ~ 92만원의 최저생계비도 감당못할정도로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는게 의사의 진단서나 수술기록, 장애증명서"로 인정받아 파산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어머님이 가지고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보증금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돈이 100만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채무 4천만원과 그동안 늘어났을 이자 전부를 해당재산을 청산해 100만원을 현금화 시킨뒤 4천만원 이상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채무가 얼마가 되었던지 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 스스로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분명 벌기는 하지만 돌려막기나 어떤 사정에 의해 채무상환해야 하는돈이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게될정도로 커지게 된 이후 채무자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할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됐을때 어머님처럼 해당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며 경제활동이나 재산취득, 신용활동등등 일반인이 행할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에 제약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사셔야 한뒤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에 수십년동안 연체한 연체이자가 채무자의 친인척에게 상속되 채무가 대물림 되는 상황까지 생기기에


    채무자 스스로 사치 낭비 유흥등을 자제하고 최저생계비로만 생계유지를 일정기간동안 하시며 채권자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채무자로써 상환할수 있는 상당한 금액을 상환할수 있도록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조정해 채무자다 다시 "회생"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아마 어머님은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으로 보여지며 나머지 조건은 여쭤봐야 하겠지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탕감받는 파산보다는 훨씬 더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을 걱정하시고 어머님또한 해당채무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어머님의 조건을 대신 상담받아보시거나 신청당사자인 어머님이 상담받아보신뒤 신청하게 되는 제도가 어떤제도이고 만약 신청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해보신뒤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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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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