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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 대처방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1-12 13:24 조회: 2,487
    1. 주소 이전을 합니다.
    현 거주지를 채권자측에서 알고있는 경우 주소이전을 합니다.
    채권자들은 현 주소지에 D/M을 발송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현 거주지에 동산압류를 하고 싶어도 채권자가 위장전입임을 입증해야하니 그것또한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된 현 주소지에 추심방문을 온 경우 누군가가 거기에 거주한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추심직원들도 실질적으로는 위장전입임을 알고 그전 주소지등을 방문할것입니다.
    하지만 이사갔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2.전화번호를 변경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집 전화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집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114 안내 거절 신청을 하고, 핸드폰 번호를 바꿉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렇게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곤 하는데
    만일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면 그것은 전부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방문하고 주위를 탐문하여 알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은 통신관련업계의 지인을 통한 것일테고 당연히 불법입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3. 반드시 녹취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증거 확보)
    통화내용등을 반드시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직원들 스스로가 통화를 하다보면 위에 작성한 내용들을 어기고 불법 전화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통화하면서 때로는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론 온갖 회유도 할것입니다.
    모두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증거보존의 습관을 가집니다.
    추심직원의 방문일지, 추심 행태, 증인등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추심직원은 채무자와의 접촉내용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당연히 채무자쪽에서도 추심직원들과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언제 무슨일이 있었는지 기억했다고 해서 이게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5. 형사고소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들을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물론 쉬운일은 하니지만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등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심원들의 불법은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되면
    그만큼 내가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6.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제기는 이 힘든 독촉에서 벗어날수 있게 해줍니다.
    반드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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