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파산 신청 시 채권자에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시에는 금지명령, 중지명령, 개시결정문 등으로 인가시까지 채권자들로 부터 추심이나 압류 등을 막을 수 있으나
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나 파산종결결정 이 있기 전까지는 채권자들로 추심 및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패지결정의 확정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서 파산 신청 시 처음에는 채권자들에게 추심을 받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추심이 금지되고 파산 전에 진행 중인 압류에 대해서도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