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료실
  • 자료실
  •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02 15:45 조회: 4,097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에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후에 대략 2-3주 정도 지난시점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등을 발급받으셔서,
    압류법원에 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안내]

    1. 압류해제 신청서
    2. 인가결정문 
    3. 채권자목록등본
    4. 확정증명원
    5. 채권압류결정문
    6. 신청서부본(제3채무자 + 1부)
    7. 법원우표 3,060원 * (제3채무자+1부)


    위 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압류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면
    신청후 대략 2주에서 1달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될 것입니다.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사건마다 전부 제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개의 채권자가 급여나 통장등에 압류를 신청한경우
    압류해제 신청서도 3개를 작성해서 각 압류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