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자료실
  • 자료실
  •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를 못해서 폐지된 경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02 15:56 조회: 3,839
    개인회생 진행중 납부하지 못해서 절차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후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중간에 변제금액을 납부하지못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경우에 대처방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매달 적립금액을 변제하던중에 중간에 납부하지 못하게 연체가 되는 경우, 그 누락횟수가 3회이상되어 최종적으로 더이상 진행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킵니다. 이 이상 기다려도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기존의 개인회생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야할 사항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에대한 즉시항고 방법안내]
    1. 법원에서 연락해서 지금까지 밀린변제금액 확인
    2. 지금까지 밀린 모든 적립금 납부(입금증 따로 마련할 것)
    3. 즉시항고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4. 절차폐지결정 이후에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해야 합니다.
    5.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2,000 원, 송달료 18,360 원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방법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밀린 금액을 한번에 법원계좌로 납부하고, 즉시항고 신청을 한다면 폐지된 사실이 취소다고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14일이내에 꼭 즉시항고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신청에까지 이르셨는데 , 중간에 개인회생이 취소가 된다면, 신청하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되도록이면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도록 적립금액을 잘 변제해가시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