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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1-12 12:52 조회: 2,306
    제 26 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호.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일
    5호.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7호.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등등]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밖에 심야 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7 조 (업무 목적외 누설금지 등)

    제 28 조 (손해배상의 책임)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32 조 (벌칙)
    1) 제 26조 제 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6조 제3호. 제5호. 제7호의 나,다,라 목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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