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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진행중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2-18 18:39 조회: 8,152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시는 손님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중 하나인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협박에 대해 글을적어봅니다
     
    최근채무일경우와  대출을 받으시고 이자납입을 거의 하지 않은채 연채를 하시다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실경우 채권자들은 신청인분들께 잦은 채무상환 추심전화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이의신청을 해 기각시키겠다"
    "채권자가 이의신청하면 인가까지 1년이상이 걸릴수도 있으니 몇일까지 10만원정도 입금을 시키면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시는걸 도와주겠다"
    "우리한테는 잘갚겠다고 하고 대출을 받아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어딨냐 사기대출로 고소하겠다"
    "우리같은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에 포함시키고 진행하면 일이 더뎌지니 이자는 안받고 원금 50%정도를
    3년 분납하도록 특별히 사정봐주겠다"
     
    제가 열거한 몇가지 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말도안되고 근거없는 소리로 신청인분들을 겁박 및 현혹시켜 채권자명단에 제외시키거나 이의신청을 하고 몇만원의 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소리는 전부다 신경쓰지 않아도 될정도이며 실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시 이의신청 기각사유를 알려드리자면
     
    이의제기는 오로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를 운영하시던 계주가 개인회생 이나 파산신청을 하신경우 여러명의 계원이 개인채권자가 될수있지만 해당 채권자명단에 기재되어 면책채권에 포함된 채권자만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권자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는이상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후 면책을 받으시더라도 따로 변제를 하셔야하지만 따로변제를 하실만큼 특별한사정 (예를들어 그 개인채권자가 신청인의 치부를 알고있는경우)이 있는경우 빼고 진행하는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두가지의 경우에 국한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허위채무부담, 신청서 허위기재, 재산은닉, 월평균소득산출 부당성, 최저생계비산출 부당성, 청산가치보장원칙 위배, 가용소득전액 투입원칙 위배 등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
    채권자들이 개인회생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변제기간 이후 채무탕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는 그 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이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채무전액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별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월평균가용소득 전액 변제투입의 원칙만 준수되면 인가결정이 나니 아무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 변제계획안의 법정 인가요건은 이미 개시결정 당시 충족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이후 새로운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인가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못됩니다.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해당내용을 수정해주면 그만이므로 사실상 채권자집회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인가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금액을 높게 수정하든 낮게 수정하든 채권자 자기들끼리 배당문제이고, 월변제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금액을 원하는 대로 수정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음 
     
    하지만 허위채무부담의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채무는 적고 재산이 많아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시거나 전액 다 변제가 끝났더라고 차용증이 남아있어 허위로 채무를 늘리시고 그런 사유를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게된다면 기각이 되실수도 있으시며
     
    신청서 허위기재경우 채무의 사용처가 사치나 유흥쪽으로 사용하여 파산신청이 불리할것같아 정상적인 채무돌려막기와 생계비로 채무사용을 하였으니 면책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런 사유를 채권자가 알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기각이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재산은닉의 경우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기는 아깝고 본인앞으로 된 채무만 탕감받고싶어 임의적으로 부동산 및 차량, 보험의 해약, 통장의 현금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돌려놓은경우 이런사항을 채권자가 이의신청한다면 기각이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각이 되는경우가 거의 없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실때 채권자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원래부터 이의신청기간이 2~3개월정도 주어지니 채권자 이의신청에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무료상담글 남겨주시거나 상담전화 및 카톡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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