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에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후에 대략 2-3주 정도 지난시점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등을 발급받으셔서,
압류법원에 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