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중간에 변제금액을 납부하지못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경우에 대처방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매달 적립금액을 변제하던중에 중간에 납부하지 못하게 연체가 되는 경우, 그 누락횟수가 3회이상되어 최종적으로 더이상 진행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킵니다. 이 이상 기다려도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기존의 개인회생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야할 사항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에대한 즉시항고 방법안내]
1. 법원에서 연락해서 지금까지 밀린변제금액 확인
2. 지금까지 밀린 모든 적립금 납부(입금증 따로 마련할 것)
3. 즉시항고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4. 절차폐지결정 이후에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해야 합니다.
5.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2,000 원, 송달료 18,360 원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 방법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밀린 금액을 한번에 법원계좌로 납부하고, 즉시항고 신청을 한다면 폐지된 사실이 취소다고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14일이내에 꼭 즉시항고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신청에까지 이르셨는데 , 중간에 개인회생이 취소가 된다면, 신청하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되도록이면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도록 적립금액을 잘 변제해가시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