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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07 15:13 조회: 2,80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사정생겨집회두번안가습니다 제가법무사보다는인터넷으로했습니다 근데갑자기회사에사정생겨서 회사가없어진다구하더라구요 변제금백얼마라구 법윈계좌라면서알려줘는데 믿을수가없어서 납부하지않았습니다회생안될듯하구 내가회사다녀는데 파업으로인해 짤 렸구 실업급여받구있습니다 ㅠ회생안될듯한데 방법없을까요ㅠ사실남자잘못받아 대출카드빛졌습니다 능력이안되어회생하게되었는데 ㅠ사는게사는거 같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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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어떤내용인지 이해가 가질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가사정생겨집회두번안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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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기일을 두번 안갔다는말이 맞는지요? 안가셨다면 왜 안가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이런사유로 기각됐다 하더라도 재신청시 제한규정은 없으니 단순히 궁금한 내용일뿐 재신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같습니다




    제가법무사보다는인터넷으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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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보다는 인터넷으로 했다는게 사무실에 의뢰하시고 진행하신게 아니라 혼자 공부해서 회생신청을 하셨다는건가요 ?




    근데갑자기회사에사정생겨서 회사가없어진다구하더라구요 변제금백얼마라구 법윈계좌라면서알려줘는데 믿을수가없어서 납부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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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용도 가장 이해가 안되는부분인데

    위에 내용을보면 법무사보다는 인터넷이라는게 본인이 혼자 전자소송으로 회생신청을 하셨다는거같은데 여기서는 또 회사에 사정이 생겨서 없어진다고 하셨고 이 내용만보자면 회사에 사정이생겨서 회사가 없어진다는게




    "개인회생을 의뢰하셨던 사무실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없어지게생겼으니 그전에 변제금액 얼마고 계좌번호 얼마다 라고 개시결정이 떨어져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통지"




    하셨다는뜻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변제금액이라는건 애초에 신청당시부터 월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나올거라는걸 다 상담받으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당연한 수순"이다보니 이제와 개시결정 떨어졌다고 안내해주는 사무실의 말을 못믿는다고 하신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제도를 질문자님께서 잘 모르시니 하시는말씀이지만 사무실이 없어진다는건 개인회생신청이후에도 수많은 보정처리와 설명, 안내를 해줘야하는 사무실이 없어진다는거고 그렇게되는경우 사건을 의뢰받은 사무실이 없어져 이런 안내가 안된다는거고 이경우 수임받았던 모든사건이 폐지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상 이렇게 무책임하게 통보하는경우는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애초에 내 변제금액이 얼마정도 책정될꺼다"라는 안내를전혀 못받은상태에서 갑자기 100만원 이상이라는 변제금액을 갑자기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건 애초에 이 변제금액이 어떤방식으로 인해 얼마나 될거다라는 상담과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된다, 무슨서류나 준비하고 기다리면 통과될꺼다, 낼돈은 나중에 정해진다 하며 당장의 수임이나 하나 더 받으려고 무리한 진행을 했을확률이 높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개인회생신청시 책정되는 변제금액은 산수문제수준으로 정해지며 애초에 이 변제금액을 모르고 진행했다는건 말도안되는일입니다.







    내가회사다녀는데 파업으로인해 짤 렸구 실업급여받구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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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어짜피 개인회생이 통과되봤자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해 회생신청이 중도에 폐지될법한 사유였다보니 사실 위에설명드린 비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곳에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변제기간중 폐지될수밖에 없던구조였긴 했습니다.




    회생안될듯한데 방법없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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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만으로는 회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시하시려면 적어도 취직을 다시 하신다는 전제하에나 가능합니다.




    사실남자잘못받아 대출카드빛졌습니다 능력이안되어회생하게되었는데 ㅠ사는게사는거 같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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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만한 조건이 단하나도 기재되어있지않고 단순히 본인이 지금 힘든사정에대한 내용만 기재되어있어 도와드리고싶어도 도와드릴수가 없는데 애초에 회생신청이 무슨제도고 변제금액이 어떤방식으로 책정되는지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진행되신것같아




    "본인이 진행했던 개인회생제도"가 무슨제도인지, 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를 좀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재신청가능여부는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다보니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이 6천, 남자 잘못만나 채무전부 사용, 재산은 따로 없으며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최저생계비기준, 월 소득은 전 직장에서 파업으로인해 짤리기전 220만원, 연체당시 월 채무상환금액 500만원, 채무사용처는 대부분 남자가 사용한 카드대금과 남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나 용돈,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으며 다시 취직하게되는경우 월 소득은 2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신청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은




    "내가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되는지" 와

    "내가 이걸 신청하면 한달에 얼마씩 내는지" 일텐데




    회생신청시 책정될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결정되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하는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4 ~ 97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65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3 ~ 214만원이며




    위에 예시로 든 부분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기준"이라고 했으니




    지난번 회생신청당시

    "질문자님이 예전에 벌었던 220만원 소득"에서

    "질문자님이 보장받을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23만원]




    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이 돈을 48개월간 6천만원 채무원금 전액 상환하시고 4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다시 취직하시고 받게될 200만원의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다시신청하게되는경우




    "질문자님이 앞으로 벌게될 200만원 소득"에서

    "질문자님이 보장받을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




    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이 돈을 58개월간 6천만원 원금 전액 상환하시고 5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로 질문자님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책정되는데




    [내가 버는 소득] - [내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 = [내가 낼 돈]




    이 되며 소득이




    13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33만원씩 60개월간 1980만원 상환

    14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43만원씩 60개월간 2580만원 상환

    15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씩 60개월간 3180만원 상환

    16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63만원씩 60개월간 3780만원 상환

    17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씩 60개월간 4380만원 상환

    18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83만원씩 60개월간 4980만원 상환

    19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93만원씩 60개월간 5580만원 상환

    20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씩 58개월간 6천만원 상환

    21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13만원씩 53개월간 6천만원 상환

    220만원인경우 97만원을 제외한 123만원씩 48개월간 6천만원 상환




    을 하게됩니다. 애초에 이렇게 간단한 산수문제형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는데 당연히 이걸 알고 진행해야할 당사자인 질문자님께서




    "변제금액 백 얼마라구 볍원계좌라면서 알려줬는데 믿을수 없어서 납부못했다"

    는 이정도도 모르고 진행했다는거고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 제도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아주 적은금액"만 상환해도된다는 착각을 하시다보니




    220만원벌어 123만원씩 원금 다갚아야한다 라고 얘기를 듣는경우




    "내가 돈주고 이걸 어렵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금탕감도 못받을꺼면 이걸 왜하냐"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내가 원래 갚아야 할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탕감받는건 생각못하고 하는얘기니 혼자갚다보면 원금은 물론 이자, 연체이자까지 갚아야하니 잠깐만생각해보면 뭐가 더 나은지는 금방 아실수 있지만 애초에 이정도 변제금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분들도 있어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게 아닌 신청인이 앞으로 몇년간 납부해야할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당연히 알고나서 신청할지말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지금으로써는 기존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 다시 시달리고있을텐데 계속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봤자 어느누구도 질문자님의 인생을 도와줄수 없습니다. 사는게 사는거같지않고 도움을 받고싶다면 지금처럼 가만히 고통을 겪으시기보다 회생신청이 다시 진행될수있는 조건인지, 진행되면 이번에는 어떻게되시는지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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