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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0-15 19:52 조회: 2,271
    필요적 기각사유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경우
    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경우
    3. 그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

    임의적 기각사유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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