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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기각사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3-10-15 19:58 조회: 2,258
    임의적 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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