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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인데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하나 해서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1 13:56 조회: 3,825
    질문

    초등교사인데 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하나 해서요 50

    비공개
    질문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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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27. 12:52
    답변 11
    조회
     
    1,142

    초등교사구요

    부채는 담보대출 (신협) 1억 (2010년)

    신용대출 농협마이너스 1500만 (2009년)

                  농협신용        1000만 (2011년)

                  신협신용        3000만 (2012년)

    카드 현금서비스           1000만 입니다.

     

    자가아파트(1억4천만, 대출1억) 차량 한대

    월급여는 280만원정도구요.

     

    아이 2명에 배우자(2달전 퇴직), 노모와 같이 삽니다.

    예상 변제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지요.

     

    개인회생을 했을 때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무사 호인사무소(agr8****)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123
    2016.09.27. 13:3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초등교사구요

    부채는 담보대출 (신협) 1억 (2010년)

    신용대출 농협마이너스 1500만 (2009년)

                  농협신용        1000만 (2011년)

                  신협신용        3000만 (2012년)

    카드 현금서비스           1000만 입니다.

     

    자가아파트(1억4천만, 대출1억) 차량 한대

    월급여는 280만원정도구요.

     

    아이 2명에 배우자(2달전 퇴직), 노모와 같이 삽니다.

    예상 변제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지요.

     

    개인회생을 했을 때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질문자님의 재산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절반도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되


    신청인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담보대출받은금액을 제외한 "절반"이 합산되는데 이 합산금액에서도


    1.18배를 더 곱해야해 1억4천부동산에서 대출원금 1억을 제외하면 4천만원의 재산이 평가되고, 이 4천만원 부동산차액에서도 1.18배가 추가로계산되 4720만원이 부동산 하나만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입니다.


    이 "신청인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가치의 총 합계금액"이 채무원금보다 적어야 그나마 개인회생신청이 되시니 우선 이것부터 알아봐야 개인회생이 되냐안되냐를 결정지을수 있을것같습니다.


    또한 채무는 사실 얼마 되지도 않으시는데 지난달에 받으셨을 현금서비스 1천만원은 다음달에 전액 상환을 해야하기에 상대적으로 이번달이나 다음달결제금액을 막을수없어 연체가불가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분의 기존소득이 얼마였는지, 배우자분이 왜 퇴사를 하셨는지에 따라 2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지, 3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지가 결정되는데 노모를 모시고 산다고 해봤자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내용을 기재해주셨다면 어느정도 검색을 해보셨거나, 주변지인을 통해 알아보셨다거나, 상담을 받아보셨을것같은데 질문자님의 예상변제금액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적용되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책정되 60개월안에 원금을 다 갚으면 그때 면책, 60개월이 넘도록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되는달에 면책받는 계획안과


    "채무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절반의 합계금액에서 1.18배를 곱한뒤 나누기 60개월 한 금액"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2016년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부양가족당 보장받을 생활비 범위에 변동을주면 이해하시기 곤란하실테니 각 부양가족당


    "최대 인정범위금액"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해보면


    280만원의 소득으로 


    질문자님 혼자 먹고사는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될때 280만원 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183만원이 월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183만원씩 35개월간 원금 6500만원 원금 전액 다 갚고 끝나게되거나


    질문자님 한명과 미성년자녀나 노모중 한명을 추가로 보장받아 2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될때 280만원 소득에서 165만원을 제외한 115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115만원씩 53개월간 6500만원 원금 전액 다 갚고 끝나게되거나


    질문자님 한명과 미성년자녀나 노모중 두명을 추가로 보장받아 3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될때 280만원 소득에서 214만원을 제외한 66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66만원씩 60개월간 3960만원 원금일부 상환하고 끝나게되거나


    질문자님 한명과 미성년자녀와 노모를 다 보장받아 4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될때 280만원 소득에서 263만원을 제외한 17만원이 월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17만원씩 60개월간 1020만원 원금일부 상환하고 끝나게 되는 방식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보장받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우선


    배우자가 퇴사하신게 단순퇴사라면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니 당연히 소득발생능력이 유지되 언제든 자녀한명을 부양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자님께서 자녀한명과 노모또한 무조건 전부를 인정받기보다는 본인이 최근 1년간 실제 사용한 어머님의 생활비의 평균금액이나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1인가족 생계비가 아닌 1인가족 추가 생계비 금액에서 형재자매의 수 대로 1/n해 나온금액이 생활비로 보장되는 금액을 보장받는것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여지며


    예를들어 부동산에서 4천, 차량한대에서 1천만원의 재산가치가있는 경우 재산합계금액 5천만원에서 1.18을 곱한 5900만원 나누기 60개월을 한 월 98만원이 최소변제금액,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보장받거나 자녀한명과 노모를 전부 인정받아 3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받는기준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재산가치 5천만원이 5900만원으로 평가되" 내야하는 "청산가치보장원칙상 책정되는 98만원의 변제금액"이 우선되어 


    280만원 소득에서 98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고 182만원이 최저생계비가 될것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회생변제금액을 책정할 내용들기재가 전부되어있는게 아니다보니 임의로 설정한 내용에따라 이론을 설명드린것뿐이며


    신용대출채무가 6500만원밖에 안되는게 맞다면


    위에 설명드린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중 본인앞으로 평가되는 재산합계금액이 5500만원 이상 되는경우 여기서 1.18곱하면 6500만원 이상이되니 곱하기 전 재산합계금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회생신청은 가능


    5500만원 초과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아 신청대상자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각되는 사례가 많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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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신청하는 조건은 법이 만들어질때부터 정해져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각될 사유가 없는분이라면 "무조건 신청대상자"고"무조건 기각될일이 없는"신청대상자


    기각될 사유가 있다면 "무조건 중간에 기각이 되며 애초에 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신청대상자다보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수임을 많이 받아봐 사건처리에 대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있는 사무실이라면 몇몇개물어보고 되면 신청인이 담당사무실에 거짓정보를 설명하지 않는이상 기각될일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했을 때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없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금액을 내는 기간동안 신용카드발급이나 은행대출을 의뢰하는경우 대출심사를 해주는 금융권직원이 공공기록상 개인회생진행중이라는 코드번호를 확인할수 잇으니 궂이 이걸 신분상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하나정도는 있을수 있겠지만 이거 이외에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직장, 직장동료, 친구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진행중인지를 확인할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분들이 답변주신것중 혼동되실부분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우선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 따라 "무조건"임의경매로 정리하는 채권자가 있고 "대출금상환만 잘하고있다면" 경매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원리금상환으로 만족하는 채권자가 있는데 현재 신협담보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만 잘 하신다면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다보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은 국가도 압류를 못하게 되어있다보니 재산가치가 0원입니다. 즉 퇴직금을 지금당장 10억받을수 있을정도로 모여있다 하더라도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니 이부분은 걱정하실필요거 없지만


    "차량 시세"와 


    "질문자님 계약자되어있는 보험환급금중 약관대출금액을 제외한 현재기준의 예상환급금",


    "배우자분이 계약자로되어있는 보험환급금중 약관대출금액을 제외한 현재기준의 예상환급금의 절반"의 총 합계가 1500이상 넘어가면 다른채무가 없는이상 6500만원 채무보다 많아지기에 더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이기준에 해당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런 지식인글 남겨서 답변받으시기보다는 퇴근이후나 통화가 가능하신 시간에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진행여부와 월 변제금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서비스가 1천만원정도된다고 하셨다보니 더이상 지체가되시면 추심으로 힘드실수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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