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신청후 진행중 사망시 파산사건의 진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10 18:56
조회: 15,011
파산.면책신청한 후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절차에서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할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시는분들중 고령의 신청인분들이 오랜기간을 연체하여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워 졌지만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파산신청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까지 자녀와 배우자에게 제대로 가장의 역활이나 배우자의 역활을 해주지 못한마당에 죽어서도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아 2차 피해가 생길까봐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망시 재산만 상속되는것이 아니라 채무또한 상속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망자의 채권자들이 채무가 상속되었으니 갚으라는 통지서를 보내게 될것입니다.
파산선고 이전에 신청인이 사망하면 그 파산.면책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신청이 없는 경우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못받은 상태에서 각하가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상속채무에 대하여 또다시 회생, 파산 등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 중 1명이 대표로 "파산.면책절차속행신청"을 해서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파산절차 속행이 되면 사망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고,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산재단이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따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하지 않아도 파산선고만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이후의 면책절차는 무의미 하므로 면책절차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난 후 면책단계에서 신청인이 사망하게 되면 별도 속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 그 자체로써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07조 (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
제385조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
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
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
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