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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선고후 면책서류가 진행중인데 제가불리해서 면책취하를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48 조회: 4,043
    질문

    파산선고후 면책서류가 진행중인데 제가불리해서 면책취하를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66.7%
     
    2015.07.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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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후 면책서류가 진행중인데 제가불리해서 면책취하를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37
     
    2015.07.10. 13:3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서류가 진행중인데 제가불리해서 면책취하를할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하시려는 행동은 파산을 신청하시는분들이 가장 피해야할 파산선고이후 파산자의 신분으로 면책선고가 기각되어 파산자로 살아야하는경우에 해당이 되십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파산선고가 이미 떨어졌다면 이제와 면책심사를 취하해봤자 없었던일로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최초상담받으시면서 질문자님이 진행맡긴 사무실에 거짓말을 한 조건으로 상담받아 진행하셨는지, 사무실의 과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불리하다는건 신청하시며 몇몇가지 재산이나 소득관련부분, 채무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고 진행하신듯 합니다. 서류제출을 해도 기각되실것 같거나 어짜피 안해도 기각이니 회생을 진행하셔서 면책을 받으시는방법말고는 다른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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