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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용불량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4 13:08 조회: 3,904
    질문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용불량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0%
     
    2015.08.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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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23 어린나이에 결혼을햇습니다 ..곧애기도나오구욤근대 저희신용불량자입니다 ..
    빛이많아요 국가전세금지원해준다고햇는데 대출이더라구욤 ..제가월180~200받습니다 애기엄마가 힘들어해서 미안합니다 이글쓰는자체도 너무 ..답답하기도하고 힘들어서 질문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40
     
    2015.08.18. 09:1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23 어린나이에 결혼을햇습니다 ..곧애기도나오구욤근대 저희신용불량자입니다 ..
    빛이많아요 국가전세금지원해준다고햇는데 대출이더라구욤 ..제가월180~200받습니다 애기엄마가 힘들어해서 미안합니다 이글쓰는자체도 너무 ..답답하기도하고 힘들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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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신 상황에 덜컥 결혼과 자녀까지 출산을 앞두셔서 이것저것 준비하실것도 많겠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아보신 정부자금의 이름만 읽어보셔도 이게 무상지원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걸 알수있는데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승인한 몇몇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서 아주 싼 이자로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게 하기위한 대출상품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대출이기에 질문자님 부부처럼 신용불량자인이상 대출금이 나오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십니다.

    현재 나이가 많지 않으시고 조만간 자녀도 생기실것 같은데 채무가 얼마정도가 있으신지 또 매달 채무상환하는데에는 얼마정도가 들어가시는지, 최근 3개월안에 돈을 빌리거나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나셨는지, 본인앞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이 있으신지, 배우자분앞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이 있으신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시고 자녀출산은 언제가 예정인지, 현재 하시는일이 어떤일을 하시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신지 등등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있지만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회생이라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신용활동과 직장생활을 하시는게 무엇보다도 급선무인데 아직 이런일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신다는건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다는걸 뜻하며 연체가 되다보면 채권자측에서 문자나 전화로 추심을 하거나 방문추심을 하게되고 계속해서 채무상환이 안되는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해 질문자님의 통장이나 거주지의 보증금, 살고계신 주소지의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등의 유체동산에 일명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유체동산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분께서 소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 있다면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질문자님같은분들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보자면

    쉽게 채무자 A에게 2600만원의 채무가 있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지만 배우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며 현재 채무자와 배우자 앞으로 다른 재산은 없으며 연체직전의 채무상환하는데 필요한 돈은 월 80만원, 현재는 3개월가량 연체되었고 거주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는 4대보험과 소득신고 되지않은채 연체직전에도 월 190만원, 현재의 월 소득도 190만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근무한지는 이제 막 일주일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당시소득 190만원기준으로 혼자서 먹고살면서 2600만원의 채무를 5~10년간 나눠서 갚으라고 했다면 사실 연체가 되시지도 않으셨을테도 이렇게 회생파산에 대해 알아보시지도 않으셨을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느라 들어가는 돈도 많았고 배우자도 금방 임신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아 채무자 혼자서 배우자까지 부양을 하며 조만간 태어날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26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게 중요한게 아닌 월 소득 190만원에서 의식주를 전부 본인과 배우자, 태어날 자녀까지 세명분의 생계를 해결하시고나서 남은돈으로 빚을갚아야 할텐데 매달 나가야 하는돈이 월 80만원씩이였으니 190만원에서 80만원 채무상환하고 남은 110만원 가지고 월세내고, 생활비 꾸려나가는게 쉽지가 않았을겁니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생활비를 쓰고, 또 어렵게 지내던중에 아껴아껴 살다 대출받아 쉽게 목돈이 나오니 이돈으로 또 그동안 못썼던일부 생활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하는 생활을 지속하다보니 채무는 점점 늘어나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190만원의 소득으로 월 80만원씩 갚던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을텐데 돌려막기로 총채무와 매달 상환하는 채무금액이 더더욱 커지면 이때부터는 남이 대신갚아주는게 아닌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채무자 A는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신용불량자라는 9~10등급의 신용등급과 점수, 연체기록등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채권자들이 계속 집으로 찾아오거나 우편물을 보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어느정도 안정된 직장을 찾아 이제서야 채무를 스스로 갚고싶어 알아본다 하더라도 이제 채권자들이 달라는돈은 "당시 상환하던 매달 80만원이 아닌 그때 연체된 원금 전부와 그동안 가산된 연체이자 전부를 일시불로" 상환하라고 하는 기한이익이 상실된 뒤라 이때부터는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 상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돈도 못갚았다면 다른채권자한테 빌린돈도 채무자가 못갚고 있을테고 여기서 더 시간줘봤자 못갚을확률이 더 높다는걸 알다보니 나눠서 받는거에 대한 조정을 해주지 않게되고 채무자는 조정해주면 상환할수 있더라도 모든채권자들과 조정을 본인이 감당할수있는 금액으로 할수가 없기에 이런 채무자들이 계속 이렇게 지내셔봤자 잠깐의 실수로 채무자들이 평생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지 않기에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상환금액을 "강제로 조정"하게되는데

    이 조정을 받는 비율은 채무자가 이 채무사용처가 어떻게되건, 채무가 얼마가되건 궁극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장기간 연체없이 상환할수 있는금액은 애초에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월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우선 먹고살돈은 보장고 남은소득"정도가 채무자가 부담할수있는 금액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이 먹고산다는 생계비는 굉장히 상대적인데 누구한테는 한끼식사로 몇백만원씩을 쓸수있고 누구에게는 1년치 식비가 몇백이 될수가 있으며 개인의 기호와 취향을 다 맞춰주다면 한도끝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190만원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 A가 본인 스스로 이제 앞으로 189만원 먹고살고 만원씩 빚갚겠다고 하는것도 채권자에게 너무 불리하고 채권자들이 남에빚도 못갚는사람이 무슨 생활비냐고 하며 매달 189만원씩 갚게하고 만원가지고 먹고살라고 하는것도 불가능하게 되 아예 법원에서 각 가구인원수당 생계비를 정해놨는데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이 되며 
    채무자 A는 실제로는 본인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긴 하지만 배우자분은 당분간 일을 "안"하고있는것 뿐이지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부양가족에는 포함이 안되시며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출산예정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재기준으로는 2인가족이 되니 190만원의 소득에서 월 105만원 ~ 157만원의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33 ~ 85만원이 앞으로의 변제금액이 되시며 매달 33 ~ 85만원씩 30 ~ 60개월간 1980 ~ 2600만원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시고 30 ~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자의 채무가 5억이라는 이유로 190만원씩 버는사람한테 1000만원씩 50개월간 갚아라 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500만원씩 30년간 갚으라고 하는것도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최장 5년간 상환하시고 채무가 얼마가 되었던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한 나머지 소득이 

    "애초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최대한의 금액"이기에 그동안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수준으로 늘어난 채무상환금액을 현실성있게 강제로 조정받는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신청금액은 위의 기준대로 책정이 되니 본인스스로 본인의 조건과 대입해 계산해보시면 어느정도 짐작이 가능하실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57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기존 연체하시기 전에 상환하시던 채무금액이 월소득 190만원기준 33만원가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야 직장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하실수 있으며 채무가 정리되어야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전세자금대출또한 가능하십니다. 신용불량자인사람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며 젊은나이에 벌써부터 신용불량자로 지내시다보면 앞으로 더 힘든일만 생길수 있습니다. 채무를 정말 상환하시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시거나 기존채무상환하시는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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