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할려고하는대 법무사랑 변호사랑 어느쪽에다가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 차이가몬지좀알고싶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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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법무사인지, 변호사인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법무사사무실이 되었건,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등등 업종의 형태보다 해당사무실이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는지, 또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법에 관련된 절차나 소송을 작성및 제출하며 도와주는일을 하는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 크게 다른건 법무사는 변호사와는 달리 법정에 출석해 신청인을 변호하는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회생같은 신청사건에는 있지않다보니 변호사사무실에서 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변론기일이나 집회일자에 대신 참석하거나 같이 참석하는 일 자체가 없으니
업종의 형태보다 본인이 스스로 상담을 받아보시며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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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수임료에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하려는 손님들은 모두다 신용불량자거나 신용불량자가 예상되고 평생 살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적이 없었을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니 무조건 변호사사무실이라고 많이달라고는 사실 하기 힘듭니다.
어짜피 이 개인회생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민형사소송으로 한건에 몇백에서 몇천만원정도 받는 변호사분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상담, 서류작성, 제출, 관리, 보정등등을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챙길리는 없다는건 금방 이해가 되실겁니다.
각 사무실에 회생파산 담당사무장과 인력에 따라 성공여부나 변제금액책정이 정해지니 본인께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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