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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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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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 채택답변수250
- 2015.09.25. 09:4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됐는데 재신청 할려면 기각후 몇일 안에 해야 하나요? 그시간이 지나면 재신청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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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 중간에 취하, 기각, 폐지가 된 경우 재신청 제한기한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각된 당일에 재접수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각사유에 따라 약간씩 다르신데 애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실수 없는 조건이였고 이러한 사유를 본인이나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셨다가 해당사유가 중간에 드러나 기각되셨다면 해당 기각사유를 해소시킨뒤 재신청하셔야 하며
단순히 변제금액을 미납했다거나, 보정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하는 내용으로 기각되셨다면 아무문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금액을 일부 납부하셨고 인가결정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되셨다면 납부한 변제금액도 다시 돌려받으실수는 있지만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 없이 진행될수 있으니 이점은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해당글 하단에있는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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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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