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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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자들도 잘 모르는 개인회생시 특별면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3-24 19:14 조회: 31,014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시는분들이 실제 채무를 탕감받는걸 면책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서 일반면책과 특별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면책
     
    우선 일반적으로 면책이란 채무자분들께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금지명령을 통해 추심과 압류걱정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싶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늘어나는 이자를 법적으로 일정기간 변제후 면책받으면 탕감받을수 있으니 금전적인 이유때문에라도 면책을 받기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십니다.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일정기간동안 변제금액을 전액 납부한뒤 면책신청을 하게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남은 잔존채무를 물을수 없게 되는것을 면책이라 합니다.
     
    면책은 변제계획이 인가될때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이 완료된때 법원의 면책결정을 따로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한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여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특별면책
     
    개인회생의 일반면책과 달리 특별면책제도는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 제도이며 특별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지만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1. 현재까지의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액이 본인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것
    2. 채무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것
     
    이처럼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채무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신청당시와는 달리 질병과 사고등 근로능력을 갑자기 상실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건장한 3~40대가 2~300만 가량의 급여를 받다 퇴사후 재취직한 직장에서 급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변제금액을 줄이는 인가후 변제계획 수정신청이나 재신청을 해야 하지 특별면책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때와 같이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적용되어 지금까지의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능력을 상실한것이 명백하여 소득발생의 여지가 없고 채무는 현저히 많은데 현재까지의 변제금액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거나 변제계획수정신청, 특별면책을 신청하는것이 아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해야 하는데 이 말뜻은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긴 하였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인가후 변제계획수정이 불가능할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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