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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에 따른 지급금액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0 18:25 조회: 3,545
    질문

    개인회생에 따른 지급금액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33.3%
     
    2015.06.23. 11:28
    10
    답변
     
    5
     
    조회
     
    54
    안녕하세요!
    금전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채권자가 되었고 얼마 있으면 인가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인가 결정이 나면 원금에 대한 금액만 보상되는 것인지 이자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5년간 납입되고 난후 면책이 적용될 경우 더이상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등기 수령 주소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09
     
    2015.06.23. 11:47

    질문자 인사

    답글 감사 드립니다. 혹시 해당 건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수 있을까요? 010-9328-9106으로 문자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전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채권자가 되었고 얼마 있으면 인가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인가 결정이 나면 원금에 대한 금액만 보상되는 것인지 이자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5년간 납입되고 난후 면책이 적용될 경우 더이상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등기 수령 주소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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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채권자이시고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 현재 인가결정 직전이라 한다면 이미 개시결정 후 신청한 채무자의 채권자목록과 총채무금액, 총채무금액대비 본인의 채무금액, 채무자의 월 소득과 직장, 재산, 변제금액, 총 변제금액, 변제율 등을 전부 확인하셨을텐데 해당 금액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었으며 이 변제금액은 일정기간동안 채권자인 질문자님께서 회수하게 되십니다.

    이 회수의 기준과 변제율의 기준은 "신청당시 채무자의 채무원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시점 이후"부터 "5년간 납입"이 끝날때까지 이자가 계속 가산되긴 하겠지만 실제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회수할수 있는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금액뿐이며 앞으로 가산되는 이자는 전액 못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은 채무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지만 "면책이후"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기에 그때부터는 본인이 채권자도 아니게 되시고 남은채무라는게 존재하지 않게됩니다. 면책이후에는 더이상 법적으로 받을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원금에 대한 금액만 보상이 된다기보다는 원금을 기준으로 "총 변제율"이 책정되는것 뿐이며 원금을 2~3%만 갚는사람도,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사람도, 원금이자를 전액상환하는 사람도 있으니 변제율은 본인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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