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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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과도한담보대출로 인한 파산신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8:59 조회: 3,586
    질문

    과도한담보대출로 인한 파산신처

    비공개 
    질문 11건 질문마감률50%
     
    2015.06.29. 08:26
    7
    답변
     
    4
     
    조회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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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대비 반값으로 폭락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를 감당할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로 있고 기업은행
    보금자리대출은 남편에게 4억3천 되어있고
    2순위 대출자로 저와 남편앞으로 1억1천이
    되어 있습니다
    60이 넘으며 남편은 담달부터 퇴사 처리되며
    저는 전업주부 입니다
    1999년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장손이 살고 있고 수십년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산소가 있는땅이 400여평 임야가
    있는걸로 압니다
    이럴경우 남편은 파산신청시 어텋게 되나요
    저는 2순위 대출에 채무자로 나와 있는데
    저의 부채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연체 없습니다
    곧 카드 연체가 시킬수 밖에 없어 답답합니다
    2순위 채권자가 한화건설에서 고려보증 이라는
    회사로 넘겨서 6월12일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읍니다
    7윌10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현재
    6월 12일 당시 밀린이자는 77만윈으로 한달하고 몇일된것 같습니다
    현재 이자는 안내고 있습니다
    너무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집값으로 이런경우
    를 당하다보니 진정할수가 없네요
    현재는 살고있는 아파트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많아 경매물이 많이 있어 가격형성이 
    안되있고 매매도 이뤄지지 않고있어요
    국민은행 시세가 5억1에서 최고가 5억4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경매된 시세가 2억9천 낙찰가로 나왔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6
     
    2015.06.29. 09:5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분양가 대비 반값으로 폭락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를 감당할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아파트 명의는 공동명의로 있고 기업은행
    보금자리대출은 남편에게 4억3천 되어있고
    2순위 대출자로 저와 남편앞으로 1억1천이
    되어 있습니다
    60이 넘으며 남편은 담달부터 퇴사 처리되며
    저는 전업주부 입니다
    1999년 돌아가신 어머님 명의 아파트에
    장손이 살고 있고 수십년전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산소가 있는땅이 400여평 임야가
    있는걸로 압니다
    이럴경우 남편은 파산신청시 어텋게 되나요
    저는 2순위 대출에 채무자로 나와 있는데
    저의 부채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연체 없습니다
    곧 카드 연체가 시킬수 밖에 없어 답답합니다
    2순위 채권자가 한화건설에서 고려보증 이라는
    회사로 넘겨서 6월12일 권리가 이전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읍니다
    7윌10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현재
    6월 12일 당시 밀린이자는 77만윈으로 한달하고 몇일된것 같습니다
    현재 이자는 안내고 있습니다
    너무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떨어지는 집값으로 이런경우
    를 당하다보니 진정할수가 없네요
    현재는 살고있는 아파트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많아 경매물이 많이 있어 가격형성이 
    안되있고 매매도 이뤄지지 않고있어요
    국민은행 시세가 5억1에서 최고가 5억4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 경매된 시세가 2억9천 낙찰가로 나왔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에 1순위근저당과 2순위 근저당의 합계는 총 5억 4천입니다. 이 5억4천이 설정금액을 말씀하신건지 실제 대출금액을 말씀하신건지는 모르겠으니 두 경우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금액이라면 실제 대출금이 기재된 금액보다 적을테니 외형적으로 봤을때 KB시세 5억 1천보다는 적으니 단순히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은 

    "하우스푸어"인것 뿐입니다.

    이런경우 부동산담보대출 이자 감당이 되지않으니 집을 팔고 소득에 비례해 유지가 가능한 집으로 옮기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렇게 시세가 폭락한 집에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5억 이상의 집이 쉽게 나가지는 않을겁니다. 급매로 내놓아 매매가 되지 않으면 매달 이자와 연체이후에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셔야하는데 이때부터는 매매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처분되게 되실겁니다.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은뒤 대출금정리가 끝난다면 회생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시지만 경매처분이후에 채무가 잔존하고 그 채무를 상환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우실테니 그때는 회생과 파산이 되게 되십니다.

    어느정도 가늠잡을 수치를 알려주셨으니 그대로 설명드리자면

    시세 5억 1천 ~ 5억 4천이라 하셨으니 우선 시세는 5억 2500만원,

    담보대출은 1~2순위 합쳐 5억 4천, 추가로 두분의 채무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부동산으로만 따져봤을때 경매로 처분되면 2억 9천이 되니 채무가 1억 5천가량이 잔존한 채무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배우자분은 연금소득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 개인회생을 하시고 보증채무가 2순위로 되어있고 1순위 채권자도 다 못받아갈정도로 경매낙찰가가 낮으니 질문자님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잔존해 이 채무또한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하시고, 소득이 없다면 근로능력과 몇몇가지를 확인해 파산을 하시게 될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999년 어머님의 사망과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된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입니다. 다른형제가 한명에게 지분을 몰아줘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마쳤다면 해당부동산은 상관이 없지만 만약 지분은 각각의 형제가 나눠서 상속등기를 하고 실제 소유와 사용을 일부 형제가 하는경우 해당지분만큼은 파산의 특성상 청산절차를 거치거나 재산가치에 평가가 되게 됩니다.

    이는 상담받아보실때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이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많아 경매물건이 많기에 급매로 내놓아도 나가는건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이상 채무를 늘려가시거나 머뭇거리지마시고 실제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하루빨리 진행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무조건 채무가 있고 배우자분 실직했다고 두분다 파산이 되시는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봤을때 배우자분은 회생, 질문자님은 파산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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