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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주의할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42 조회: 3,390
    질문

    개인회생주의할점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0%
     
    2015.06.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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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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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살다보니 늘빠듯한생활이연속으로
     
    한번늘어난 부채는 지금은감당되지않는금액이되버렸어요.
     
    돌려서맷궈보고 신용이 더안좋아져서 이제는 더이상 할수없는상황까지 오고말았어요.
     
    최근에신용회복에가서 상담받아보았고
     
    개인회생재도를알게되었어요.
     
    신용회복과개인회생을 하였을때어떤게 더나은것일까요?
     
    저에게 도움될만한사항에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7
     
    2015.06.30. 11:4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살다보니 늘빠듯한생활이연속으로
     
    한번늘어난 부채는 지금은감당되지않는금액이되버렸어요.
     
    돌려서맷궈보고 신용이 더안좋아져서 이제는 더이상 할수없는상황까지 오고말았어요.
     
    최근에신용회복에가서 상담받아보았고
     
    개인회생재도를알게되었어요.
     
    신용회복과개인회생을 하였을때어떤게 더나은것일까요?
     
    저에게 도움될만한사항에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m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회생과 신용회복절차 제도에 대한 이론을 설명받고싶다면 얼마든지 설명드릴수는 있지만 질문을 올려주시면서 본인의 현재 조건에 대해 기재해주셨다면 더 자세히 설명드려 금방 각각의 제도를 신청하실때 어떻게 진행되실지 알수있으셨을텐데 우선 안타깝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 대해 설명드려보자면

    신용회복위원회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며 은행연합회에서 채무자들이 돌려막기를 하다 연체를 하거나 연체를 한뒤 신용불량자가 되버려 채무를 갚지못해 손실이 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총채무의 액수보다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돌려막기로 점점 커지다보니 생계유지가 안될정도로 커져" 손실이 나게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빌려준돈을 받는게 정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때에는 모든 대출금이 단한푼도 손실이 안난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연체가 될수 있고 연체가 된다면 최대한 이익을 챙기고 손실이 안나게 하기위해 모든사람마다 한도가 다르고, 이율이다르고 승인자체가 되고안되고 하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신용이 좋은사람에게는 1억을 빌려줘도, 안전하게 회수할수 있으니 저이율로 돈을 빌려줘 이익을 챙기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경우 수백 수천억 대출이 나가도 워낙 회사가 튼튼하고 손실이 날 확율이 적으니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대출금을 은행에서 승인해주는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용불량자나 신용등급 9~10등급일반인분들은 돈을 빌려줬을때 돈을 전부 회수할수도 있지만 못할가능성이 더 크고 그렇다고 대부업체나 은행입장에서 돈을 안빌려주면 "수익"이라는게 나지 않다보니 보증인을세워서라도 돈을 빌려주게되는겁니다.

    그렇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그나마 "원금"을 "최대한"회수하는게 더 좋지 무작정 대출금 2~3천되는 채무자가 돌려막기하다 월 500씩 갚게하다 연체되 신용불량자로 숨어살게해 대출금 회수 못하는것보다는 낫다는걸 알게된겁니다.

    그렇다보니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제도에 은행연합회에 등재된 몇몇 금융기관이 모여 협약된 채권자들끼리 만든 제도내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지금당장 큰돈을 무작정 채무자에게 받아내기보다 카드 할부를 늘려주듯 대출기간을 연장해준다음 "원금전액"과 "일부의 이자"를 받아내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만든 채무조정제도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있는 워크아웃입니다.

    이 워크아웃은 비교적 장기간 상환하는거다보니 채무가 그리 많지않으면 월 변제금액이 크지 않지만 8년이라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보니 6~7년정도 지나서 만약 임신을 한다거나, 실직을 한다거나, 몸이 좀 아프다거나해서 채무상환이 연체가 되어 폐지가 된다면 그동안 상환했던금액은 연체이자에 충당되고있어 원금상환은 거의 없이 6~7년간 헛고생한채 원점으로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버리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보다 더 나은 장점은 딱 하나가 있으며 그 장점은 "채무자의 채무중 보증인이 있을시 보증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는"점입니다. 단 보증인이 없는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보다 좋은점은 사실 거의 없다고보면되고

    단점은 제도 이름대로 "신용회복" 즉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의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이다보니 연체가 90일되어서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분들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협약된 채권자"의 채무만 조정받아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채무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신청인이 전입신고되거나 실거주하고잇는 관할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며 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또한 채무를 무작정 탕감받고 돈떼어먹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채무를 조정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상환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채무가 만약 3천, 소득 150만, 미성년자녀가 한명있고 채무는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지만 월 상환금액이 100만원,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는 150만원 벌어 50만원가지고 두명이서 먹고살고 남은돈 100만원을 빚갚는데 쓰게되면 언젠가는 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수 없는날이 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의식주를 해결할 돈을 무한정 인정해줘 보장해줄수도 없는노릇이다보니 채무자가 몇명의 부양가족을 부양해야하는지에 대해 파악한 후 그 가족수만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채무자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저생계비"라는 먹고살돈을 소득에서 인정받고 그 소득에서 남은 돈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이 되시며 소득이 만약 150만원이고 2인가족의 생계비를 보장받게 되는경우 기존상환하던 월 100만원의 채무상환하던 돈은 20만원이 되며 이돈을 60개월단 총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전액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3천이건 3억이건 소득이 이정도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20만원이 되시며 기존 채무상환을 매달 100만원씩 했건 천만원씩 했건 개인회생신청 이후에는 해당사유가 무시되고 월 20만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놓고 본인은 쓰고싶은데 다 쓴뒤 못갚겠다고 하는 현재상황이 이쁘고 잘했다고 보호해주고 탕감해주는게 아니라 채무자 스스로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먹고살돈은 보장받아야 앞으로 일도하고 생계유지도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150만원 버는 사람이 2명이서 먹고살아야 하는데 100만원씩 매달 어떻게 상환하겠는지요? 채무자가 애초에 최대한 채무상환하는데 납부할수있는 돈은 20만원이였던것 뿐입니다. 그돈으로 다시 조정해주는 제도이며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과 소득이 근로형태, 재직기간, 급여수령을 현금으로 하는지 통장으로 하는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는지 안되는지, 계약직인지 정직원인지 할거없이 단순히 채무자 스스로 일을해 돈만벌면 개인회생은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달리 연체가 되지 않아도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 채무를 상환할수 없다는 "지급불능"상태가 될 우려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이번달번 돈으로 나도 먹고살고 내가 부양할 자녀 먹고살고 남은돈으로 이번달채무 연체가 될것같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또한 필요 없이 세금과 개인을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거의모든"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5년이며 원금탕감이 될수도있고 원금전액상환을 할수 있지만 5년만 상환하시고 나서는 나머지채무원금과 이자 전부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를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전부다 보호받으며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혹시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 채무가 전가되며 최저생계비 내에서의 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어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면 변제금액이 다소 많을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금융권 채무3천, 개인채무 300, 건강보험 국민연금 100만 월소득 150만, 2인가족, 채무상환은 기존 월 100만원씩, 재산은 없으며 연체는 아직 안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앞으로 90일간 연체한뒤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금융권채무 3천만원이 진행되며 8년간 월 31만원가량씩 채무원금 전액상환, 개인채무 300만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100만원은 따로상환이 되시며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채무 3천, 개인300, 건강보험 국민연금 100만원을 다 합친 총 3400만원의 채무를 월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 상환하고 나머지원금 2400만원과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습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한부모가정에 돌려막기하다보니 더이상 채무 못갚겠다까지만 써놓으셨지 나머지 기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에 대한 조건을 평가할 현재 본인의 사정에 대해 기재해주신게 없어서 어느누구도 질문자님께서 두제도중 어떤게 더 낫다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본인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셨으니 회생에 대해서만 비교해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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