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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20년전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못해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31 조회: 3,649
    질문

    20년전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못해 ......

    kky**** 
    질문 3건 질문마감률0%
     
    2015.07.02. 14:10
    2
    답변
     
    5
     
    조회
     
    905
    20년전  몇개의은행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를 하지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모든게 제 부족한탓이라는것을알고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고  서울 보증보험증권으로 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은 상환을 하였으나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서울 보증보험에서 대출이자를갚으라는
    재촉을 1년전에 받았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20년의 세월을 신용불량자로 지내왔습니다
    저와같은 사정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7
     
    2015.07.03. 11:1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년전  몇개의은행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를 하지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모든게 제 부족한탓이라는것을알고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고  서울 보증보험증권으로 천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은 상환을 하였으나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서울 보증보험에서 대출이자를갚으라는
    재촉을 1년전에 받았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20년의 세월을 신용불량자로 지내왔습니다
    저와같은 사정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으로부터 20년전부터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지내오셨다면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을텐데 진작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하셨다면 다시 신용을 회복해 정상적인 신용활동과 경제활동을 하고계실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였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꼐서 기재해주신내용만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된다 안된다, 되면 얼마정도 납부하신다, 아니면 파산을 해서 어느정도의 재산이 청산된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다보니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신청을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를 설명드려보자면

    20년전 채무가 발생되었고 이 채무가 10년이 지났다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나 없어진게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분명 10년은 맞으나 금융권채무가 10년이 지나 없어지는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채권이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사에서 헐값에 매입해 그동안 늘어났을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할인해 얼마를 일시불로 갚으면 다 없애주겠다는 우편물같은걸 받아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현재는 해당 유동화회사같은곳에서 채권을 보유하고있는데 질문자님꼐서 신용카드사에 채무가 있다면 사실 20년전의 채무라 할지라도 찾는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건 본인이 하실일도 아니고 진행맡기실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문제이니 본인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실문제가 아니시며

    연체가 오래되어 신용정보와 공공기록상에도 연체기록이 삭제되 보증보험을 끊고 햇살론이나 소상공인, 저소득층대상 대출을 받아 원금은 전액 상환하고 남은 이자채무또한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한데

    외형적으로 채무가 있고, 현재 형편이 안좋아 회생이 될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만약 진행을 하시게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보자면

    질문자님의 나이와 소득, 배우자분의 나이와 소득, 미성년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과 배우자앞으로 되어있는 재산, 보험은 월 얼마나 납부하고계시고 거주하고계신 실거주지가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 누구명의로 계약을 하셨는지등등을 확인해봐야 할것이며 채무원금이 얼마나 되시는지또한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50세 배우자분도 50세, 미성년 자녀는 없으며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본인도 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간간히 일용직으로 생계유지하며 월 120만원가량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고 이 소득은 현금으로 받고있으며 건강상 특별히 문제되는부분은 없으며 2~3년전까지만해도 은행기록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끊고 대출받은 금융권대출에 상환이력은 있어 근로능력은 어느정도 존재하는데다 20년전의 채무원금은 3천만, 이자는 1억, 총 1억 3천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없고 월 소득이 120만원가량 현금으로 발생되시니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 하면 아직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나이가 되지않아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고 인정이 되 이정도 수준의 소득 기준으로 월 92만원의 1인가족최저생계비를보장받아 앞으로 매달 120만원에서 92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 2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돈을 60개월간 168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채무원금 1320만원과 20년간 늘어난 이자 1억, 앞으로 또 60개월간 늘어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채권자를 포함하지 못할건 없으며 전부다 포함해 앞으로 회생신청시 월소득 120만원 기준으로 28만원씩 납부하게 되신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소득이 더 많다면 변제금액이 다소 늘어날수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시지 이게 되냐안되냐를 걱정할필요조차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질문자님이 서울보증보험으로 받은 대출금 1천만원을 상환해 어느정도의 소득활동이 된다는 짐작과 근로능력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5~10년전 일이고 그 이후부터는 건강이 어딘가 불편해 시술이나 수술, 진료를 받은기록이 있고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것도 없으며 월세와 보증금도 많지 않은집에서 매달 사적보험료 나가는것도 없거나 몇만원 수준이라면 파산도 가능합니다.

    회생을 진행하면 60개월간 채무를 상환해야하며 파산을 진행하면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하는거 없이 탕감받을수 있다보니 두개가 다 진행가능하신 분이라면 대부분 파산을 선택하시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회생이라는 제도는 당연히 상당기간 소득활동을 해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변제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니 열심히 일해서 돈벌고있는 채무자가 계속해서 압류와 추심에 시달리게 하면 변제에 지장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회생의 경우 신청하시고 2~3주뒤에는 법원에서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채권자도 압류나 추심을 할수없도록 보호를 해주며 

    "떳떳하게 일해서 먹고살돈 보장받으며 감당할수 있는 돈만" 갚을수 있게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즉 회생을 진행하면 돈을 일정기간동안 갚아야하긴 하지만 추심이나 압류걱정없이 재산과 소득을 지키며 생활을 하실수 있고

    파산이라는 제도는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 (1인가족 61 ~ 92만원의 생계비 기준도 안되는 4~50만원의 소득만 발생되는경우) 당장의 먹고살돈도 없는데 어떻게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하겠는지요 그렇다보니 이런경우는 파산을 신청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팔아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1억 3천의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탕감시키는 변제방법을 취하고 있어 개인회생처럼 신청이후 2~3주부터 추심이나 압류를 막는 금지명령 조치 없이 해당절차가 끝나는 6 ~12개월간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압류나 추심을 받아야 하며 소득활동을 다소 하실수는 있지만 최저생계비를 넘어서 할수는 없으니 어느정도 제약은 따릅니다.

    무조건 채무가 많고 빚못갚은지 오래됐다고 회생파산제도 신청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다만 생각보다 진입장벽은 낮으며 실제 신청인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관공서가서 서류발급해오시는일 2~3번정도와 법원에 간단한 출석체크하시는일 밖에 없으시니 너무 막연하게 걱정과 두려움만 갖고 시간보내시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선 전화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게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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