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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지입차주의 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09 12:00 조회: 22,098

    개인회생 지입차주의 문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입차를 구매하여 차로 생계유지를 하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입차를 구매하면 차량소유자는 유통회사에 소유권이 있고, 차량의 할부금의 채무자는 신청인이 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 이는 별제권채무가 아니고, 개인회생 신청시 일반신용대출과 같이 확정채권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36개월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이되는데 이는 차에 담보가 되어 있어 채권자는 개인회생으로 원리금이 100%변제되지 않았다면, 차를 임의경매하여 처분할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가 유통회사로 되어있어도, 내부적으로는 신청인이 소유자 이므로 재산목록에는 차의시세에서 남은 할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입차주의 가장문제되는 부분은 매달 납부하는 차량 할부금을 지출로 처리할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신청인이 매달 50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주유비가 매달 100만원이 들어가고, 고속도로톨게이트비와 차량수리비등이 매달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인의 순이익은 300만원이 되어 개인회생 변제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차량할부금을 매달100만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를 지출처리할수 있다면 신청인의 순이익은 200만원이 되어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입차주가 아닌 일반인의 차량할부금은 순이익 산정시 지출처리가 않되는, 비용인것은 명확하지만, 지입차주는 영업을 하기위해 차가 있어야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 할부금을 지출처리 하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제가 지금까지 지입차주를 신청해보면 할부금 전액을 지출처리 해주었고, 인천지방법원은 할부금은 원칙적으로 지출처리가 안되지만, 영업을 하기위한 필요적인비용으로써 매달 납부하는 할부금의 1/3을 변제금에 추가로 증액하라고 요구합니다.

    예를들면, 할부금을 지출처리하고 변제금이 매달 50만원이 나왔는데 할부금 100만원중 1/3인 33만원을 변제금에 추가하면 신청인의 매달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각 법원마다 입장차가 다르므로, 대리인사무소에서는 법원과 적극다투어 차량할부금을 전액 지출처리로 인정받아 신청인의 변제금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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