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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월세10만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09 07:35 조회: 2,005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월세10만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36개월 전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대상자라 기간을 36개월에 원금 100%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이에 맞추어 월세가 500,000원인데 월세 1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알겠지만 급여는 3,700,0000원데이고 1인생계비와 추가생계비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므로 개시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급여가 다소 적은 직장으로 이직하려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9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663,597

    부양가족

    1인생계비와월세10만원

    가용소득

    2,466,898

    총채무

    89,943,234

    원금변제율

    99.8%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1. 1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1. 15.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04. 06.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7,750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400,000

    대출금중일부

    7,500,000

    예상퇴직금

    5,000,000

    청산가치

    10,00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9년생 남성입니다. 2020년 이후 전채무가 발생되었음에도 원금 거의 100% 변제자라 금지명령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개인채권자 두명, 키움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오케이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8,899,496원이며 이자 1,043,738원 합계 89,943,23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750원은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자동차, 부동산은 없으며 임차보증금 400,000원이 있으마 면제재산에 포함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사치에 사용된 대출금 7,5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법원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퇴직금 5,000,000원에서 1/22,5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10,00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6개월을 근무중에 있으며 1인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월세 10만원을 청구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400,000원에 임대료 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낭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663,59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466,89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99.8%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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