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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파산 후 미해결 채무문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2:07 조회: 5,051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 상속재산 파산 종결되었습니다. 
    적극재산에 차량에 압류가 있어 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차량 대금을 저희 돈으로 먼저 납부하고, 파산 종결 이후 차를 팔아 그 돈을 가져가는것으로 파산 진행 하였습니다. 이후 차 명의 이전을 하려고 구청에 방문하였는데 차량에 압류가 남아있었습니다. 각 기관에 확인해보니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던 구청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경찰서 과태료 미납금이 남아있었습니다. 분명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켰고 배당 된 줄 알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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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당시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서 안내받으셨을 내용이긴 한데 답변달려있는 내용대로


    "채권자에 포함되는경우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채무"를 잘못알고계신것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파산신청을 해 면책을 받는다 한들 


    "과태료"같은 "행정처벌"을 받은 채무와 "세금"같은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해 "면책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면책채무"다보니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보니 면책을 받긴 했으나 차량에 설정되어있던 과태료는 그대로 남아있는게 맞으며 혹시나 다른 면책채권에 압류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면책결정으로 자동압류가 해제되는게 아니다보니


    "차량을 매매"하기위해선

    "면책채권"은 압류해제서류를 가지고가 법원에서 압류해제신청을 하셔야하고

    "비면책채권"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매매하시거나

    과태료를 낼만큼의 금액을 차량 매매가격에서 덜 받고 차량을 매매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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